'내 자린데' 주차 문제로 옥신각신…애꿎은 차량 걷어찬 50대

벌금형 집행유예 선고받아 전과자 신세 전락
주차 공간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애꿎은 차량에 화풀이한 50대가 전과 기록을 남기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차영욱 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벌금 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4일 자정께 춘천시 집 앞 도로에서 B씨 차량의 트렁크를 여러 차례 걷어차 흠집을 내 수리비 33만원이 들도록 망가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아내의 주차 공간을 확보하려고 세워둔 주차금지표지판을 B씨가 치우고 차를 세웠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였고, 분이 풀리지 않자 B씨 차량을 걷어찼다. 차 판사는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가 A씨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