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범 현행범 체포 과정서 경찰의 물리력 행사는 정당행위"(종합)

법원, 독직폭행·직권남용체포 혐의 경찰관 5명에 무죄…檢 "항소할 것"

외국인 마약사범을 폭행하는 등 불법 체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 강북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상오 부장판사)는 31일 독직폭행과 직권남용체포 혐의로 기소된 A(43) 경위 등 경찰관 5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 경위 등은 지난해 5월 25일 경남 김해 한 숙박업소에서 필로폰 판매와 불법체류 혐의가 있는 태국인 B씨를 체포하면서 여러 차례 머리와 몸통 부위를 발로 밟거나 경찰봉 등으로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체포이유와 변호인 조력권, 진술 거부권 등을 알리는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는 등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고 B씨를 체포한 뒤 B씨가 투숙한 객실을 영장 없이 사후 수색해 확보한 마약을 근거로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B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적법한 체포행위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물리력을 행사한 것은 체포과정에서 수행한 정당행위로 보인다"며 "B씨가 체포 과정에서 상해를 입었는지도 명확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들이 염두에 둔 중요 범죄는 마약 범죄인 것이 분명해보인다"며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B씨를 체포한 후 객실에서 마약을 확인하고 공범들을 마약사범으로 현행범 체포한 것도 적법하다"고 했다.

이와 함께 "미란다 원칙을 바로 고지하지 못한 것은 통역이 필요한 외국인 공범이 모두 3명이었기 때문으로 한 명씩 차례로 고지·체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3명 모두 체포한 후 통역인을 통해 미란다 원칙을 고지했다면 적법하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은 경찰관들이 마약류 판매 및 불법체류 혐의로 B씨에 대해 검찰에 체포·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가 증거 부족으로 기각된 뒤 B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벌어졌다.

검찰은 경찰이 구속 송치한 B씨 사건을 검토하던 중 독직폭행이 의심되는 정황을 발견하고 수사에 들어가 숙박업소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통해 경찰관들의 독직폭행 및 직권남용체포 혐의를 확인하고 기소했다.

검찰 측은 "마약사범이나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 수사에 있어서도 헌법과 법령에 따른 적법절차 준수와 인권보장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경찰관들의 위법한 물리력 행사를 무죄로 판단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해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