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클래식도 막 쓰면 안 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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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연수의 3분 클래식당신은 클래식 애호가로 모차르트 음악을 자신이 운영하는 오프라인 매장에서 배경음악으로 쓰고 싶다. 저작권 문제를 피해 갈 수 있을까.
연주자의 저작권 '저작인접권'
작곡가 사후 저작권 만료됐어도
연주자에 70년간 저작인접권 부여
음악의 저작권은 작곡가가 살아 있는 동안 그리고 사망한 후 70년까지 보호된다. 현대의 대중가요나 팝송과 달리 우리가 즐겨 듣는 대부분의 클래식은 작곡가가 수백년 전 사람이다. 베토벤, 모차르트, 바흐 등 유명 작곡가의 곡은 저작권 보호 기간이 만료된 상태란 뜻이다. 영리 목적으로 마음대로 가져다 써도 문제 될 게 없다. 이처럼 누구나 자유롭게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를 이른바 ‘퍼블릭 도메인’이라고 한다.다만 인터넷에 올라온 클래식 음악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 저작권 대신 저작인접권이 살아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저작인접권은 음악을 직접 만들진 않았지만 그것을 해설하거나 전달한 사람에게 부여하는 권리다. 음악은 누군가에 의해 연주될 때 비로소 생명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저작권에 준해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다.
특정 피아니스트가 쇼팽의 음악을 연주하고 음반으로 출시했다면 이 음반은 법으로 보호를 받는다. 직접 작곡하지 않아 저작권을 소유할 수는 없지만 피아니스트와 음반 제작사가 저작인접권을 소유하게 된다. 특정 지휘자가 특정 악단과 고전 음악을 연주해 음반으로 만들어도 마찬가지다. 저작인접권은 실연이나 음반 발행 후 70년간 보호된다.
클래식의 원곡 악보를 스스로 연주한다면 저작권법에 걸리지 않는다. 스스로 원곡 악보를 녹음해 배포해도 문제 될 게 없다. 다만 고전 음악을 새롭게 편곡하거나 다른 창작 요소를 추가한 곡을 허락 없이 연주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