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임종성, 1심서 '의원직 상실형'

대선을 앞두고 당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광주을)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임 의원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인들 증언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관련 증거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 임종성의 지시와 개입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공직선거법은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을 무효로 한다. 상급심에서 이 형이 확정되면 임 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다.

임 의원은 작년 3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소속 경기 광주시의원 등을 통해 선거 운동에 참여한 청년 당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당원 등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같은 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임 의원 측은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해 왔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임 의원은 선고 직후 항소 의사를 밝혔다. 그는 이번 사건 외에도 한 건설업체 임원에게 법인카드를 받아 수천만원을 쓴 혐의(부정청탁금지법 위반)로 지난 13일 경찰에 압수수색을 당하기도 했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