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생 부담 덜까…영어성적 인정기간 2년→5년 확대
입력
수정
공공기관 채용에 필요한 공인 영어 성적 인정 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채용 지침을 내주 중으로 각 기관에 배부하기로 했다.채용 응시자가 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토익·토플·아이엘츠(IELTS) 등 영어 성적을 등록하면 시험일로부터 5년간 해당 성적이 인정되는 방식이다.
성적 등록은 당장 올해부터 가느앟다. 다만 현시점에서 유효한 영어 성적만 등록할 수 있다.
가령 2020년에 응시한 시험의 경우 이미 시험 주관 기관에서 인정하는 성적 유효 기한이 지났으므로 인정하지 않는다. 반면 2021년 10월에 응시한 시험이라면 올해 10월까지 등록이 가능하며, 이 경우 5년 뒤인 2026년 10월까지 성적을 인정해준다.정부 관계자는 "향후 공공기관 채용 과정에서 응시자들이 점진적으로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채용 지침을 내주 중으로 각 기관에 배부하기로 했다.채용 응시자가 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토익·토플·아이엘츠(IELTS) 등 영어 성적을 등록하면 시험일로부터 5년간 해당 성적이 인정되는 방식이다.
성적 등록은 당장 올해부터 가느앟다. 다만 현시점에서 유효한 영어 성적만 등록할 수 있다.
가령 2020년에 응시한 시험의 경우 이미 시험 주관 기관에서 인정하는 성적 유효 기한이 지났으므로 인정하지 않는다. 반면 2021년 10월에 응시한 시험이라면 올해 10월까지 등록이 가능하며, 이 경우 5년 뒤인 2026년 10월까지 성적을 인정해준다.정부 관계자는 "향후 공공기관 채용 과정에서 응시자들이 점진적으로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