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약탈이 먼저"vs"도난당해 한국으로"…고려불상 소유권 어디로

'서산 부석사에 돌려줘라' 1심판결 6년만에 대전고법서 오늘 항소심 선고
일본에 있다가 절도범에 의해 국내로 들어온 고려시대 금동관음보살좌상(불상) 소유권이 어디에 있는지를 가리는 재판의 2심 선고가 1일 나온다. 대전고법 민사1부(박선준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서산 부석사가 국가(대한민국)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 인도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일본 간논지(觀音寺)에 있던 이 불상은 2012년 10월 문화재 절도범들이 훔쳐 국내로 반입했다.

서산 부석사는 '1330년경 서주(서산의 고려시대 명칭)에 있는 사찰에 봉안하려고 이 불상을 제작했다'는 불상 결연문을 토대로 왜구에게 약탈당한 불상인 만큼 원소유자인 부석사로 돌려 달라고 요구하며 소송을 냈다. 2017년 1월 26일 1심은 여러 증거를 토대로 '왜구가 비정상적 방법으로 불상을 가져갔다고 보는 게 옳다'는 취지로 부석사 측 손을 들어줬다.

국가를 대리해 소송을 맡은 검찰은 '불상과 결연문의 진위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는 이유로 항소해 항소심이 이어져 오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일본 간논지 측도 피고 측 보조참가인 자격으로 나서서 불상 소유권을 주장했다. 간논지를 창설한 종관이 1527년 조선에서 일본으로 돌아올 때 불상을 양도받아 가지고 들어왔다는 것이다.

간논지 측은 "왜구에 의해 약탈당했다고 하는데 누가 언제 약탈했는지도 모른다"며 "설사 불상이 탈취됐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더라도, 불상을 도난당하기 전까지 60년 동안 점유해 왔으므로 취득 시효가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피고 측 이병대 검사도 지난 결심 공판에서 "어찌 됐든 일본에 있던 문화재를 훔쳐 온 사안으로, 피고 보조참가인 주장과 같이 취득시효가 완성돼서 소유권이 인정되는 만큼 법리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부석사 측은 "1352년부터 1381년 사이 5차례에 걸쳐 왜구의 서주 지역 침탈이 이뤄졌고, 이때 불상이 탈취된 사실은 학계에서도 이견이 없는 역사적 사실"이라며 "간논지 측이 약탈 사실을 알고서도 계속해서 불상을 무단으로 점유해 왔다면 대법원 판례에 따라 점유 취득 시효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 불상이 2021년 9월 문화재청으로부터 진품 감정을 받음에 따라 항소 이유가 이미 배척된 만큼 불상을 하루빨리 부석사로 봉안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높이 50.5㎝·무게 38.6㎏의 이 불상은 현재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 수장고에 보관돼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