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이모' '생산직 남직원' 채용 공고는 죄다 위법…"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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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주요 취업포털에 올라온 1만4000개 구인 광고를 모니터링한 결과, 성차별적인 모집·채용 광고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업체가 924개소로 조사됐다. 지난해 9월부터 한 달간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10월~11월까지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해당 924개소를 대상으로 실태 파악에 나서자 811개소에서 법 위반 사실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도 모집‧채용상 성차별 모니터링 및 조치 결과'를 발표했다.분석 결과에 따르면 여전히 대부분의 모집 직종에 걸쳐 성차별 광고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성차별적인 광고는 주로 아르바이트(단시간근로자) 모집을 하는 업체가 높은 비중(78.4%)을 차지했다.
주요 위반사례로는 ‘여자 모집’, ‘남자 사원모집’ ‘여성 우대’, ‘남성 우대’ 등과 같이 특정 성에 모집·채용 기회를 주거나 합리적 이유 없이 우대한다는 표현을 사용한 경우가 많았다.‘키 172㎝ 이상 훈훈한 외모의 남성’, ‘주방 이모’라는 표현을 쓰면서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용모·키 등의 신체적 조건을 요구하거나, 직종의 명칭에 특정 성만 지목하는 경우도 포착됐다.‘주방(남), 홀(여)’처럼 직종·직무별로 남녀를 분리해서 모집하거나, ‘라벨 부착 및 포장 업무(남 11만원, 여 9만7000원)’처럼 임금을 다르게 제시하는 경우도 확인됐다.
위반업체 중에는 지난 2020년에 서면경고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성차별적인 구인 광고를 한 사업주(1개소)도 있었다. 고용부는 해당 업체를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고, 수사 결과에 따라 사법 조치할 예정이다.또한 구인 광고상 모집 기간이 이미 지나버린 577개소는 추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서면경고 조치했다. 모집 기간이 지나지 않은 233개소는 법 위반 사항을 정정하도록 시정조치했다. 서면경고·시정조치를 받은 사업주가 재차 적발되면 사법처리 대상이 될 수 있다.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모집 및 채용에 있어서 남녀를 차별해서는 아니 되며,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등의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를 해서도 아니 된다.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성차별이 발생하면 노동시장 진입이나 일자리 기회가 배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채용절차법도 구인자(회사)는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구직자 본인의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구직자 본인의 출신 지역·혼인 여부·재산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등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해선 안 된다.
고용노동부는 모집·채용 성차별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1년에 한 차례 하던 모니터링을 올해부터는 2회(4월~10월)로 늘리고, 광고 모니터링 대상도 1만 4000개에서 2만 개로 대폭 확대키로 했다.한편, 구직자가 성차별 광고로 인해 피해를 본 경우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 노동위 시정신청제도는 지난해 5월 도입됐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고용노동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도 모집‧채용상 성차별 모니터링 및 조치 결과'를 발표했다.분석 결과에 따르면 여전히 대부분의 모집 직종에 걸쳐 성차별 광고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성차별적인 광고는 주로 아르바이트(단시간근로자) 모집을 하는 업체가 높은 비중(78.4%)을 차지했다.
주요 위반사례로는 ‘여자 모집’, ‘남자 사원모집’ ‘여성 우대’, ‘남성 우대’ 등과 같이 특정 성에 모집·채용 기회를 주거나 합리적 이유 없이 우대한다는 표현을 사용한 경우가 많았다.‘키 172㎝ 이상 훈훈한 외모의 남성’, ‘주방 이모’라는 표현을 쓰면서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용모·키 등의 신체적 조건을 요구하거나, 직종의 명칭에 특정 성만 지목하는 경우도 포착됐다.‘주방(남), 홀(여)’처럼 직종·직무별로 남녀를 분리해서 모집하거나, ‘라벨 부착 및 포장 업무(남 11만원, 여 9만7000원)’처럼 임금을 다르게 제시하는 경우도 확인됐다.
위반업체 중에는 지난 2020년에 서면경고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성차별적인 구인 광고를 한 사업주(1개소)도 있었다. 고용부는 해당 업체를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고, 수사 결과에 따라 사법 조치할 예정이다.또한 구인 광고상 모집 기간이 이미 지나버린 577개소는 추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서면경고 조치했다. 모집 기간이 지나지 않은 233개소는 법 위반 사항을 정정하도록 시정조치했다. 서면경고·시정조치를 받은 사업주가 재차 적발되면 사법처리 대상이 될 수 있다.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모집 및 채용에 있어서 남녀를 차별해서는 아니 되며,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등의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를 해서도 아니 된다.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성차별이 발생하면 노동시장 진입이나 일자리 기회가 배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채용절차법도 구인자(회사)는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구직자 본인의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구직자 본인의 출신 지역·혼인 여부·재산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등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해선 안 된다.
고용노동부는 모집·채용 성차별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1년에 한 차례 하던 모니터링을 올해부터는 2회(4월~10월)로 늘리고, 광고 모니터링 대상도 1만 4000개에서 2만 개로 대폭 확대키로 했다.한편, 구직자가 성차별 광고로 인해 피해를 본 경우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 노동위 시정신청제도는 지난해 5월 도입됐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