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한 칸 다 차지한 오토바이…입주민 "이해된다"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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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공간 부족으로 이륜차와 자동차 주차 갈등공동주택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이륜차와 자동차 간 주차 갈등이 빈번해지고 있는 가운데 춘천의 한 아파트에서 벌어진 오토바이 주차 분쟁이 누리꾼들 사이 화제가 되고 있다.
춘천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게시글
오토바이 운전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주차"
최근 춘천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주차하신 거 이해된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게시물에는 주차 칸 한 칸을 차지하고 있는 오토바이 사진이 첨부돼 있었다.글쓴이는 "평소에 한쪽에 잘 주차돼있던 오토바이가 (주차 칸) 한자리를 차지하고 있길래 뭔가 했는데 오토바이를 타지 않는 사람이지만 이해는 된다"며 "부디 조속한 시일 내에 마음 풀리길 기원한다"고 했다.
글에 따르면 오토바이 운전자는 평소 주차 칸이 아닌 주차장 구석에 주차를 해왔으나 입주민으로 추정되는 누군가가 매너 주차 스티커를 지속해서 부착해 참다못해 주차 칸 한 칸에 주차한 것이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이러한 사정이 담긴 글을 A4용지에 적어 오토바이에 부착했다.그는 "그동안 주차 칸이 아닌 보행에 방해되지 않는 곳에 주차했으나 누군가 지속적으로 매너 주차 스티커를 붙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토바이도 이륜 차량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주차 칸에 주차가 가능하지만, 주차 자리가 항상 부족한 우리 아파트에서 주차 칸을 차지하는 게 비효율적이라 생각해 보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주차했다"고 밝혔다.
또 "지속적인 매너 주차 스티커를 붙여 정석대로 주차 칸에 주차한다"며 "스티커를 붙이신 분이 융통성 있게 주차하는 게 괜찮다고 하면 다시 이전처럼 주차하겠다"고 덧붙였다.네티즌들은 "괜히 시비 걸어서 주차 칸 하나 사라졌다", "개인이 매너 주차 스티커를 막 붙여도 되는거냐", "주차비 내고 있으면 한자리 차지해도 된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주차장법은 일반주차시설 이용이 가능한 '자동차' 범위에 이륜차를 포함하고 있어 오토바이 주차도 자동차와 동일하게 관리된다.
하지만 아파트 주차장은 사유지이기 때문에 공동 주택법을 적용, 주차 관리는 입주민 회의를 거쳐 결정된 관리규약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