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3곳 중 1곳, EU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 대응해야”

국내 시가총액 상위 100대 기업 중 30%는 유럽연합(EU)의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 공시 의무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CSRD 공시 항목의 기본 구성 / 자료=삼일PwC
1일 삼일PwC ESG플랫폼은 'EU CSRD 주요 내용'을 통해 "유가증권시장 시총 상위 100대 기업 중 30% 이상은 EU 소재 대규모 종속 기업을 보유하고 있다”며 ’해당 종속 기업의 대부분은 CSRD에 따른 공시 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이어 “공시 범위와 시기는 조금씩 다르지만 지금부터라도 주목해야 하는 공시 지침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구체적인 준비에 들어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CSRD는 글로벌 3대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 가운데 가장 광범위하고 복잡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EU 기업뿐만 아니라 비(非)EU 기업도 적용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유럽에 종속기업이나 지점이 있는 한국 기업들도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삼일PwC에 따르면 CSRD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대목은 바로 '이중 중대성'과 공시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제3자 검증'이다. 먼저 CSRD는 '중대성'의 정의를 확장해 기업의 활동이 사회 및 환경에 미친 영향까지도 고려하는 '이중 중대성' 개념을 적용해 보고할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기업들이 공개한 정보의 신뢰성과 품질을 높이기 위해 '제3자 인증'을 의무화했다.CSRD는 기업 가치사슬(밸류체인) 전반의 정보를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CSRD의 직접적인 적용 대상 기업뿐만 아니라 해당 기업의 납품·협력업체에도 지침의 영향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삼일PwC는 국내 기업들이 사전에 준비하고 고려해야 하는 사항들을 제안했다. △CSRD가 정한 비EU 기업의 공시 대상 범위에서 기업의 위치 및 의무 파악 △자사와 밸류체인 전반을 포함한 '데이터 수집 시스템 및 인프라 구축'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활동의 내재화와 전문성 확보 △EU의 최종 공시 기준 및 회원국별 법률 제정 현황 모니터링 등이다.

삼일PwC ESG 플랫폼의 스티븐 강 리더는 “CSRD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다른 글로벌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CSRD를 중심으로 여러 공시 기준을 선제적으로 이해한 기업일수록 글로벌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 대응을 위한 전략 수립이 용이할 것”이라고 말했다.서형교 기자 seogy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