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족 "'특조위 방해' 朴정부 인사 전원 무죄 납득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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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세월호 참사 유가족 단체는 2일 성명을 내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 9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를 규탄했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 등은 성명에서 "박근혜 정부의 조직적인 특조위 조사 방해행위는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 조사 결과를 통해서도 명백히 드러났다"며 "면죄부를 준 재판부의 판단을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재판부가) 직권남용죄 보호 대상인 구체적 권리를 특정할 수 없다니 억울하고 원통하다"며 검찰의 수사 보강과 항소를 촉구했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이중민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76)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 9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조위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조사 등 업무에 관한 권리'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가 보호할 대상인 구체적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 등은 성명에서 "박근혜 정부의 조직적인 특조위 조사 방해행위는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 조사 결과를 통해서도 명백히 드러났다"며 "면죄부를 준 재판부의 판단을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재판부가) 직권남용죄 보호 대상인 구체적 권리를 특정할 수 없다니 억울하고 원통하다"며 검찰의 수사 보강과 항소를 촉구했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이중민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76)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 9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조위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조사 등 업무에 관한 권리'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가 보호할 대상인 구체적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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