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폭행' 벌금형 대전소년원 간부…징계 논의는 '지지부진'

법무부 "여러 건 모아 처리하다보니 지연"…간부, '나도 맞았다' 맞고소
대전소년원 직원이 상사에게 폭행을 당해 가해자가 벌금형까지 받았지만, 상위 기관인 법무부는 9개월 가까이 지난 현재까지도 징계 조치를 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대전소년원 직원 30대 A씨에 따르면 지난해 5월 13일 오전 1시께 대전 중구의 한 술집에서 회식하던 도중 상사 B씨가 A씨에게 욕설한 뒤 2차례 주먹으로 코를 가격했다.

A씨는 그날 오전 출근하자마자 폭행 사실을 알리고 내부조치를 요청했지만, 다른 선배들의 회유에 못 이겨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말했다.

상사 신고로 '낙인'이 찍히길 원치 않았기 때문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그 후로 A씨의 직장생활은 순탄치 않았다.

A씨는 "어느 순간 '제가 술에 취해 술집 주인과 난동을 부리다 맞았다'는 등 뜬 소문이 사내에 퍼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는 처벌불원 의사를 철회하고 지난해 7월 1일 B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B씨는 그해 10월께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150만 원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법무부는 가해자를 피해자와 분리한다며 B씨를 연고지 인근으로 발령했지만, 징계 조처는 하지 않았다.

B씨는 지난달 초 'A씨와 술집 주인 간 싸움이 나 말리던 중 이를 제지하다 때린 것이고, 나도 맞았다'며 A씨를 경찰에 맞고소하기까지 했다. B씨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개인적인 사안이라서 대답하고 싶지 않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A씨는 "B씨가 폭행 이후 허위사실까지 유포해 극심한 수면장애로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하루하루 버티고 있다"며 "B씨는 주요 요직을 맡으며 아무렇지 않게 일하고 있는데 피해자에 대한 보호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징계위원회를 열었지만, 해당 안건을 처리하지 않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징계위원회가 여러 안건을 모아서 처리하다 보니 A씨 사건 처처리가 지연된 것 같다"며 "징계 절차에 따라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정보는 제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