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드나드는 '룸카페' 뭐길래…서울시 특별단속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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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신종 청소년 유해업소인 신·변종 룸카페와 멀티방 등에 대한 특별 단속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단속은 오는 3일부터 13일까지 이뤄진다. 자치구, 경찰, 민간단체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등이 합동으로 진행한다.룸카페는 자유업으로 등록하거나 일반음식점으로 신고가 가능하지만, 신·변종 룸카페의 경우 밀폐된 공간에 화장실과 침대 등을 구비하고 있어 청소년들의 신종 일탈 장소로 꼽히고 있다.
이런 신·변종 룸카페는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했더라도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한다. 이에 관련 업소임을 명시하는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은 채 영업하는 업소들이 늘었으며, 이곳을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드나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2020년 기준 청소년 유해환경 실태 조사에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들의 유해업소 이용 경험률은 멀티방과 룸카페가 14.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바 있다.룸카페의 경우 2012년 이른바 '멀티방'이 청소년 유해업소로 지정되면서 청소년 출입이 불가능해지자, 변종이 된 멀티방의 형태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문제는 이들 업소가 대부분 밀실 형태를 갖추고 있다는 점이다. 초기의 룸카페들은 각 방의 출입구에 커튼을 달아 어느 정도의 개방성을 확보했으나 이후 등장한 룸카페의 경우 점차 모텔 수준의 폐쇄성을 갖추기 시작했다.
이회승 서울시 평생교육국장은 "최근 편법으로 운영되는 룸카페 등의 증가로 청소년들의 유해환경 노출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서울시는 청소년들을 유해환경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강력한 단속 및 예방 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이번 단속은 초·중·고등학교 주변과 청소년 유해업소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중점 점검·단속사항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위반 행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표시 미부착 △이성 혼숙 등 청소년 유해 행위 묵인·방조 행위 △음주·흡연·폭력·가출 등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 보호 활동 △술, 담배 등 판매업소의 청소년유해표시의 부착 여부 등이다.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출입·금지표시 부착 명령 등 시정명령과 과징금, 징역, 벌금 등이 부과된다.
한편 음주·흡연 행위 계도 및 예방 캠페인도 함께 실시한다. 또한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에 대해서는 청소년 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등 청소년 안전망을 연계해 보호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단속은 오는 3일부터 13일까지 이뤄진다. 자치구, 경찰, 민간단체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등이 합동으로 진행한다.룸카페는 자유업으로 등록하거나 일반음식점으로 신고가 가능하지만, 신·변종 룸카페의 경우 밀폐된 공간에 화장실과 침대 등을 구비하고 있어 청소년들의 신종 일탈 장소로 꼽히고 있다.
이런 신·변종 룸카페는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했더라도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한다. 이에 관련 업소임을 명시하는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은 채 영업하는 업소들이 늘었으며, 이곳을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드나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2020년 기준 청소년 유해환경 실태 조사에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들의 유해업소 이용 경험률은 멀티방과 룸카페가 14.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바 있다.룸카페의 경우 2012년 이른바 '멀티방'이 청소년 유해업소로 지정되면서 청소년 출입이 불가능해지자, 변종이 된 멀티방의 형태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문제는 이들 업소가 대부분 밀실 형태를 갖추고 있다는 점이다. 초기의 룸카페들은 각 방의 출입구에 커튼을 달아 어느 정도의 개방성을 확보했으나 이후 등장한 룸카페의 경우 점차 모텔 수준의 폐쇄성을 갖추기 시작했다.
이회승 서울시 평생교육국장은 "최근 편법으로 운영되는 룸카페 등의 증가로 청소년들의 유해환경 노출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서울시는 청소년들을 유해환경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강력한 단속 및 예방 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이번 단속은 초·중·고등학교 주변과 청소년 유해업소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중점 점검·단속사항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위반 행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표시 미부착 △이성 혼숙 등 청소년 유해 행위 묵인·방조 행위 △음주·흡연·폭력·가출 등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 보호 활동 △술, 담배 등 판매업소의 청소년유해표시의 부착 여부 등이다.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출입·금지표시 부착 명령 등 시정명령과 과징금, 징역, 벌금 등이 부과된다.
한편 음주·흡연 행위 계도 및 예방 캠페인도 함께 실시한다. 또한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에 대해서는 청소년 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등 청소년 안전망을 연계해 보호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