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취약계층 7천여 가구에 난방비 5만원씩 선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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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취약계층에 난방비를 선제 지원했다고 3일 밝혔다.
구는 공공요금의 가파른 인상으로 예년보다 취약계층의 생활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자 지난해 12월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장애인 등 총 7천650가구에 난방비 5만원씩을 지원했다. 지원금은 관내 기업체와 주민들이 기부한 성동나눔네트워크 모금액 4억원을 활용했다.
구는 추가로 이달 17일까지 서울시 난방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취약계층인 서울형 기초 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총 1천343가구에 난방비 10만원을 지급한다.
이는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에서 25개 자치구가 합의한 사항이다. 구는 관내 미혼모·미혼부에 대한 냉·난방비 지원도 이어간다.
만 1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미혼부 가구에 동·하절기 가구당 5만원씩 두 차례에 걸쳐 지급한다.
또한 초등돌봄센터(아이꿈누리터)와 지역아동센터 총 22개소에 2개월간 월 30만원의 난방비를, 민간·가정어린이집 59개소에 동·하절기 6개월간 월 10만∼20만원의 냉·난방비를 지원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구민 누구나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꾸준히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구는 공공요금의 가파른 인상으로 예년보다 취약계층의 생활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자 지난해 12월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장애인 등 총 7천650가구에 난방비 5만원씩을 지원했다. 지원금은 관내 기업체와 주민들이 기부한 성동나눔네트워크 모금액 4억원을 활용했다.
구는 추가로 이달 17일까지 서울시 난방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취약계층인 서울형 기초 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총 1천343가구에 난방비 10만원을 지급한다.
이는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에서 25개 자치구가 합의한 사항이다. 구는 관내 미혼모·미혼부에 대한 냉·난방비 지원도 이어간다.
만 1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미혼부 가구에 동·하절기 가구당 5만원씩 두 차례에 걸쳐 지급한다.
또한 초등돌봄센터(아이꿈누리터)와 지역아동센터 총 22개소에 2개월간 월 30만원의 난방비를, 민간·가정어린이집 59개소에 동·하절기 6개월간 월 10만∼20만원의 냉·난방비를 지원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구민 누구나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꾸준히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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