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각선 주차' 벤츠·'적반하장' 포르쉐…무개념 차주에 '분노' [아차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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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심해지는 공동주택 주차장 갈등타인의 불편을 초래하는 이른바 '민폐 주차' 사례가 줄이어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인구 5000만 대한민국 땅에 2500만대가 넘는 자동차가 올라서면서 많은 시민이 거주하는 공동주택 내 주차난 문제가 극심하다. 늘어난 자동차만큼 주차 갈등도 덩달아 폭증하고 있지만, 공동주택 주차장은 현행법상 사유지에 해당해 분쟁을 해결할 실질적인 대책이 전무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련 민원 10년간 153배 '폭증'
주차 위반 포르쉐, 스티커 붙이자 "입구 막겠다" 협박
최근 온라인상에선 인천의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단지 자체 규정을 위반하고 주차한 한 고급 외제 차 차주의 태도가 논란이 됐다. 자동차 전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지난 1일 '아파트 단지 출입구를 막겠다고 협박하네요'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글을 보면 고급 외제 차 브랜드인 포르쉐 차주는 주차를 위반해 차 앞 유리에 경고 스티커가 붙자 수백만 원의 스티커 제거 비용을 요구하는 등 되레 적반하장 태도를 보였다고 한다.해당 아파트에 거주한다는 작성자 A씨는 "뉴스에서나 보던 일이 우리 아파트에서 일어나고 있다며 "우리 아파트는 주차 공간이 매우 부족한 편이라 저녁 시간부터는 주차 대란이 벌어지고, 그러다 보니 일부 주민은 불편함을 느껴 비상식적인 주차를 한다. 이에 아파트 측은 차 전면에 강력 스티커를 부착하고 있다"고 전했다.이어 "어떤 포르쉐 차주가 대표회의에 와서 스티커 제거 비용으로 수백만 원 배상과 자신의 직업을 언급하며 본인은 늦게 들어와서 늦게 나가니 스티커를 붙이지 말라고 했다"며 "이 요구사항이 수용되지 않으면 법적 조치와 함께 본인 업종 사람들을 불러 출입문 봉쇄한다더라"고 주장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아파트 주차장 입구를 막을 경우 일반교통방해죄나 업무방해죄 등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조수석으로 타면 되잖아요?"…'대각주차' 벤츠의 황당 궤변
또 지난해 10월 전주에서는 벤츠 차주가 적반하장 태도를 보였다는 소식이 전해진 바 있다. 당시 작성자 B씨가 공개한 사진을 보면 주차 공간 내 대각선 형태로 차를 세워둔 검정 벤츠가 차선을 침범한 모습이 담겼다. 벤츠의 대각 주차로 두 차 간 간격이 점점 좁아지기 때문에 B씨가 운전석 문을 완전히 열기 어려웠던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B씨는 "문을 열 수가 없었고, 벤츠 차주 연락처도 없었다"고 했다.그렇게 주차장에서 한참을 기다리던 중 B 씨는 마침내 벤츠 차주를 마주했다. B 씨가 "주차를 이렇게 하면 어떡하나. 차 문을 못 열지 않냐"고 따지자 벤츠 차주는 "왜요? 조수석으로 타서 운전석으로 가면 되지"라고 했다고 한다. B씨는 "갑자기 주변 분들이 몰려들고 쳐다보는 시선을 느꼈는지 오히려 큰소리 뻥뻥 치던 벤츠 차주는 도망치듯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사라졌다"며 "우린 국산 차 타고 본인은 비싼 벤츠 탄다고 본인 차가 갑이라는 건가"라고 토로했다.
車와 함께 늘어나는 주차 갈등…법 내놔도 계류 또 계류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자동차 등록 대수는 2546만1361대다. 2021년 말 기준으로는 2491만1000대로 1년 만에 약 55만대가 늘었다. 2021년(1794만1356대)과 비교하면 약 800만대가 증가했다. 사실상 이젠 우리나라 인구 2명당 1대의 자동차를 가진 셈이다.늘어난 자동차 수만큼 주차로 인한 갈등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국민신문고에 사유지(아파트·빌라 등) 내 주차 갈등으로 들어온 민원 건수는 2020년 기준 2만4817건이다. 2010년(162건)과 비교하면 153배 폭증했다. 10년간 1인 가구 증가와 주차 공간이 협소한 공동주택이 밀집되면서 민원이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권익위는 중앙정부에 주차 갈등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정치권에서도 주차장법 개정안을 잇달아 발의하며 대책 마련에 나섰다. 지난해 7월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동주택, 집합건물 등 부설주차장 관리자에게 부설주차장에서의 진출입로 방해, 이중주차 등에 대해 장소 이동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주차장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도 같은 해 5월 부설주차장 관리주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민폐 주차 차들에 행정 조치를 내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하지만 두 법안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한 채 계류하고 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