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조국, 아들 입시·온라인시험 업무방해" 오세성 기자 입력2023.02.03 14:14 수정2023.02.03 14:16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법원 "조국, 아들 입시·온라인시험 업무방해"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