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신축 현장서 깔림 사망사고…"중대재해 조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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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전 10시 39분경 롯데건설이 시공하고 있는 서울 서초구 소재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50대 근로자가 작업 중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하청업체 소속인 해당 근로자는 기존 건물 철거를 위해 천장을 받치고 있던 지지대(H-BEAM 서포트)를 해체하던 작업 중 쓰러지는 지지대에 맞아 사망했다.해당 사업장은 공사금액 50억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라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고용부 서울청 건설산재지도과, 광역중대재해관리과 소속 감독관들이 급파돼 사고내용을 확인한 후 작업 중지 조치를 내린 상태다.
고용부는 "사고원인,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즉시 착수했다"고 밝혔다.한편 롯데건설에서는 지난해 6월 30일 경기도 용인시 소재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양수기 전원선을 꺼내는 과정에서 근로자 1명이 사망한 바 있다.
지난해 10월 19일에도 충남 예산군 소재 발전소 공사 현장에서 분전반의 내전압 테스트 중 수공구가 충전부에 접촉되며 화재 폭발이 일어나 1명이 사망한 바 있다. 이번이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3번째 사망사고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하청업체 소속인 해당 근로자는 기존 건물 철거를 위해 천장을 받치고 있던 지지대(H-BEAM 서포트)를 해체하던 작업 중 쓰러지는 지지대에 맞아 사망했다.해당 사업장은 공사금액 50억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라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고용부 서울청 건설산재지도과, 광역중대재해관리과 소속 감독관들이 급파돼 사고내용을 확인한 후 작업 중지 조치를 내린 상태다.
고용부는 "사고원인,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즉시 착수했다"고 밝혔다.한편 롯데건설에서는 지난해 6월 30일 경기도 용인시 소재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양수기 전원선을 꺼내는 과정에서 근로자 1명이 사망한 바 있다.
지난해 10월 19일에도 충남 예산군 소재 발전소 공사 현장에서 분전반의 내전압 테스트 중 수공구가 충전부에 접촉되며 화재 폭발이 일어나 1명이 사망한 바 있다. 이번이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3번째 사망사고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