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파 피해 급증…보험금 청구하셨나요? [슬기로운 금융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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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배수설비누출손해'로 주택 피해 보장2월 3일 10시 기준으로 평창평지, 강원중부산지에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이웃집 피해는 '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세 놓은 주택의 경우 '임대인배상책임'
매서운 한파가 꽤 오랜 기간 이어지면서 주변에 '동파 피해'를 겪는 사람들이 늘었습니다. 최근까지도 주택은 물론 사업장에서도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이 연이어 들려옵니다. 특히 서울시에서는 올 겨울 처음으로 수도 계량기 '동파 심각 단계'를 발령하기도 했죠. 동파나 누수의 경우 사고가 발생한 위치에 따라 피해규모가 다르지만, 최대 수백만원에 달하는 수리비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가계부담이 커지는 항목 중 하나로 꼽힙니다. 부담스러운 수리비, 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주택화재보험 '특약' 찾아라
동파로 인한 누수 피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보험은 바로 '주택화재보험'입니다. 일반적으로 화재보험이라 하면 주택에 불이 났을 때 발생하는 재산상 피해를 보장해주는 보험으로 알려져 있죠. 대표적인 사고인 화재뿐만 아니라 침수, 벼락 등에 대한 피해도 보장 항목에 넣어 가입이 가능합니다.
만약 가입한 주택화재보험이 있다면, 보장 담보에 동파 피해를 보장해주는 특약이 포함돼 있는 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특약은 '급배수설비누출손해'입니다. 실제 최근에 출시된 주택화재보험에는 이 특약이 포함돼 있어, 집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상해사고 뿐만 아니라 동파로 보일러, 수도 배관 등 급배수시설이 파손됐을 때 손해액의 최대 90%까지 보장해줍니다. 화재보험 뿐만 아니라 손해보험사들이 판매하고 있는 종합보험에서도 해당 특약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가정에 주로 발생하는 사고 등을 보장하는 생활 밀착형보험 등에 해당 특약이 포함돼 있는데, 각 상품별로 세부적인 보장내역은 다르나 누수에 따른 직접적인 손해, 동파나 노후로 인한 배관 피해 등을 가입 금액 내에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이웃집까지 피해를 줬을 경우 '일배책'
만약 거주 중인 주택 배수관이 얼어붙어 아랫집으로 물이 샜다면? 내 집에 대한 피해는 종합보험이나 화재보험 특약을 통해 보장받는다 해도 타인의 집까지 피해를 줬다면 상황은 달라지죠. 이 경우 내가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이나 운전자보험, 어린이보험 특약을 빠르게 찾아봅시다. 일상생활에서 우연한 사고로 타인에게 피해를 줬을 때 배상해주는 특약, 바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입니다. 단독으로 판매되지 않고 실손이나 운전자보험 등에 특약 형태로 끼워서 판매되는 보험인데, 대부분 해당 특약을 보유하고 있으나 잘 알지 못 해 써먹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입비용은 월 1,000원 안팎인데다 보장 범위가 꽤나 넓어서 가성비 좋은 특약으로 꼽힙니다.
이 특약을 활용하면 누수로 인한 아랫집에 대한 배상책임과 더불어 손해방지 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거주자의 집에서 누수가 발생해 아랫 층까지 피해를 줬을 경우 아랫집의 천장 철거와 피해 벽지 및 장판 교체, 방수와 시멘트, 타일 등을 이용한 마감공사까지 해당 특약으로 배상해줄 수 있는 겁니다.
정확한 보상을 위해선 보험금 청구서 뿐만 아니라 피해세대 수리 견적서와 영수증, 사고확인서, 누수 소견서 또는 확인서와 현장 사진 등의 서류를 미리 꼼꼼하게 챙겨둬야 합니다.◆ 세놓은 주택에 누수 발생하면 '임대인배상책임'
다시 한 번 정리하면, 급배수시설누출손해 특약으로 우리집에서 발생한 누수 피해를 보장받을 수 있고, 타인에 대해 손해를 입힌 경우엔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으로 배상해줄 수 있습니다. 사실상 두 가지 담보를 모두 보유해야 내집과 이웃집까지 완벽하게 누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겠죠.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 특약은 '본인이 실제 거주하고 있는 집이 아니라면 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피보험자가 실제 살고 있는 주택만 보장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내가 세놓은 주택에 발생한 누수로 아랫집에 손해를 끼쳤다면? 이 때는 화재보험에 특약 형태로 있는 '임대인배상책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세입자가 세를 들어 사는 집에 대한 보험을 들어놨다면 해당 보험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임대인이 직접 아랫집 수리비를 배상해야 하는 경우라면 '임대인배상책임' 특약이 필수입니다.
★ 슬기로운 TIP 이 같은 특약들은 비교적 비싼 공사 관련 비용들을 보장하기 때문에 비교적 비용 책정범위가 깐깐한 편입니다. 예를 들어 베란다 바닥에서 물이 새 공사를 하는데 누수와 관련없는 벽면을 수리하는 경우 해당 비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수리 시 주변 가구에 비닐이나 천을 덮는 등의 비용 역시 인정되지 않겠죠. 직접적인 손해방지 공사에 대한 비용만 보장된다는 점 기억해야 합니다. 한 가지 더, 이 같은 특약들은 두 개 이상 보험에 가입해 있더라도 중복 보상 받을 수 없습니다. 특히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경우 누수와 관련한 자기부담금이 있으니 꼭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장슬기기자 jsk9831@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