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못 내" 주차 빌런…아파트 출입구 막은 벤츠에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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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에 불만 품고 주차장 입구 막아과태료 부과에 불만을 품고 아파트 주차장 진입로를 막은 '주차 빌런'이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일반교통방해죄·업무방해죄 등 처벌 가능해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뉴스에서만 보던 게 저희 아파트에도 발생했네요. 참교육 시켜야 되는데'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수원의 한 아파트에 거주한다고 밝힌 작성자 A씨는 "저희 아파트는 주차장이 등록된 차량에 비해 협소해 주차 관리를 하고 있다. 임시로 만든 주차라인은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아침 10시까지 주차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A씨는 "이를 어기거나 통행에 방해가 되는 경우 주차 위반 스티커를 발부하며 월 3회 이상 적발 시 과태금을 부과하기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아파트 주차장 출입구를 막은 차량은 벤츠다. A씨는 "벤츠 차주가 그간 통행 방해로 수차례 과태금을 부과받았다. 과태료를 내지 않겠다고 항의하며 차량으로 주차장 출입구를 가로막았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A씨가 공개한 사진에는 아파트 출입구를 막아선 흰색 벤츠 차량이 보인다. 차주는 보이지 않고 경비원이 난감한 듯 벤츠를 바라보고 있다.
벤츠 차주처럼 주차장 입구를 막는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나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2020년 12월 경기도 양주시 한 아파트에서도 승용차에 주정차 위반 스티커를 부착한 것에 불만을 품은 입주민이 12시간 동안 주차장 입구를 막은 바 있다. 이 차주는 일반교통방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돼 재판부로부터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