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체 사진 남편에 보냈다" 내연녀 협박한 40대男 처벌은?
입력
수정
내연녀 남편에 "나체사진 전송" 협박이별 통보에 격분해 내연녀의 나체사진을 내연녀 남편의 휴대전화에 전송한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형사합의1부(박옥희 부장판사)는 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으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또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7월 연인이었던 유부녀 B씨에게 이별 통보를 받자, 자신의 가게 종업원에게 'B씨의 남편에게 B씨의 나체사진을 전송하라'고 지시하는 등 B씨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의 남편이 나체사진을 보지는 못했으나, A씨는 이후에도 "직장과 자녀의 학교, 남편에게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지속적으로 B씨를 협박했다. 또 B씨의 거주지를 찾아 "계속 만나주지 않으면 나체사진 유포는 물론 가족까지 해치겠다"고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재판부는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은 피해자에게 극심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줄 수 있으며, 범행 경위나 내용에 비춰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고인도 피해자의 배우자로부터 상해 등 피해를 입은 것 등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