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권에 반값 아파트…'뉴홈' 사전청약 해볼까

청약ABC
이번주부터 윤석열 정부의 공공분양주택인 ‘뉴:홈’이 첫 사전청약을 받는다. 가구 형태와 소득별로 공급 유형이 다양해 청약 요건을 충족하는 실수요자는 내 집 마련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6일부터 2298가구 규모의 공공분양 뉴:홈 사전청약을 접수한다. 공급 대상은 서울 고덕강일3단지(500가구·나눔형), 경기 고양창릉(877가구·나눔형), 남양주 양정역세권(549가구·나눔형), 남양주진접2(372가구·일반형) 네 곳이다.뉴:홈은 지난해 10월 정부가 발표한 ‘청년·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 가구 공급계획’의 정책 브랜드다. 향후 5년간 나눔형 25만 가구, 선택형 10만 가구, 일반형 15만 가구를 분양한다.

이번에 처음 공급하는 나눔형에는 청년·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이 있다. 청년 특별공급은 만 19~39세 미혼이고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무주택자일 경우 부모가 유주택자여도 신청할 수 있다. 일반형 특별공급은 신혼부부·생애최초·다자녀·노부모부양·기관추첨 유형으로 구분된다. 나눔형과 일반형의 일반공급은 입주자 저축 1순위자를 대상으로 우선 공급한다. 일반공급의 잔여 물량은 추첨제로 공급한다.

공고일이었던 지난해 12월 30일 기준 주소지가 수도권이어야 신청 가능하다. 동·호수는 사전청약이 아닌 향후 본청약 당첨 시 배정된다. 계약 역시 본청약 결과 분양이 확정된 이후 진행한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분양하는 경기 지역 3곳의 특별공급은 이달 6~10일, 일반공급은 13~17일 신청을 받는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선보이는 고덕강일3단지의 특별공급은 이달 27~28일, 일반공급은 1순위 3월 2~3일, 2순위 3월 6일이다. 사전청약 신청은 단지에 따라 LH 혹은 SH 홈페이지 내 인터넷 청약 시스템에서 할 수 있다.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공공분양주택은 중복 신청할 수 있고, 먼저 발표된 당첨권이 우선시된다. 최종 당첨자는 자격 검증 등을 거쳐 확정된다.

이혜인 기자 he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