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중대 위반시 과징금 늘어난다
입력
수정
지면A15
금융위, 부과기준 개정금융당국이 저축은행에 매기는 과징금 부과 방식을 개정해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차등적인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중대성 따라 차등 적용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2일 이런 내용의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고시안을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위반 행위의 중대성을 세 단계로 구분하고 부과기준율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부과기준율이 100% 적용된다. ‘중대한 위반행위’는 75%,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에는 50%가 적용된다.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금융당국이 과징금을 산정할 때는 기준금액(위반금액)에 법에서 정한 부과 비율을 곱해 법정부과 한도액을 정한다. 이후 법정부과 한도액에 중대성 정도에 따른 부과기준율을 곱해 기본과징금을 결정한다.
세부 평가 항목은 △위반 동기 △방법 △부당이득 규모 △피해 규모 △시장에 미치는 영향 △위반 기간 및 횟수 등이다. 항목별로 상(3점), 중(2점), 하(1점)로 평가한 뒤 비중치(0.1~0.2)에 곱한 값을 더하는 방식으로 점수를 매긴다. 예컨대 세부 평가 기준표에 따른 산정 점수가 2.3점 이상이라면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분류된다. ‘중대한 위반행위’는 1.6~2.3점,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는 1.6점 미만에 해당한다.지금까지는 저축은행에서 위반 행위가 발생했을 때 중대성을 고려하지 않고 법정부과 한도액에 따라 기본부과율을 적용했다. 앞으로는 위반 행위의 중대성에 비례해 더 많은 과징금을 물도록 바꾼 것이다. 금융위는 개정안에 대해 다음달 14일까지 업계와 개인의 의견을 듣고 오는 7월 1일 시행할 계획이다. 규정 시행 전의 과징금 부과 대상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기존 규정을 적용한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