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명의 18억 주택, 공동명의로 돌리면 '종부세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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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점검해보는 '2023 세제 변화'한국의 세금 관련 제도는 해마다 크게 바뀐다. 올해도 예외가 아니다. 정부는 해마다 세법 개정안을 내놓고, 여야는 이를 두고 공방을 벌인 뒤 일부 수정을 거쳐 통과시킨다. 당장 종합부동산세와 소득세 부담이 완화된다. 월세 세입자를 위한 세액공제 혜택이 늘어나고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 확대된다. 올해 세테크 계획을 세우기 전 반드시 알아야 하는 제도 변화를 소개한다.
1가구 1주택자는 12억까지 비과세지만
부부 소유는 '18억 이하'
일시적 2주택자는 3년 내 집 팔면 稅혜택
안 팔아도 최고세율 2.7%
연봉 5500만원 이하
무주택자 월세액 공제율
12%→17%로 상향
종부세 비과세 기준 높아져
1주택자에게도 큰 부담이 됐던 종부세는 올해 완화된다. 비과세 기준인 기본공제 금액이 6억원(공시가격 기준)에서 9억원으로 높아진다. 1가구 1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된다. 공시가격 11억5000만원 주택을 한 채 보유하고 있다면 종부세를 아예 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부부가 공동명의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공제액이 12억원(1인당 6억원)에서 18억원(1인당 9억원)으로 조정된다.다주택자도 종부세 부담이 줄어든다. 작년까지는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두 채 보유하고 있으면 중과세율(최고 6.0%)이 적용됐지만, 올해부터는 일반세율(최고 2.7%)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된다. 조정대상지역에 3주택 이상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과세표준 12억원 이하는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세율도 조정됐다. 지난해엔 일반세율이 과표에 따라 0.6~3.0%, 중과세율은 1.2~6.0%였다. 올해는 일반세율이 0.5~2.7%로 낮춰졌다. 중과세율은 12억원 초과 구간부터 적용되는데 최고 세율이 5.0%로 조정됐다.새집을 샀다가 기존 집을 팔지 못한 일시적 2주택자에게 1주택자와 같은 세제 혜택을 주는 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일시적 2주택 특례는 1가구 1주택자가 이사 등을 위해 신규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을 처분 기한 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종부세 관련 1주택 혜택을 적용해주는 제도다. 정부는 처분 기한을 지난해 5월 2년으로 늘렸고, 지난달 12일 다시 3년으로 조정했다. 그 결과 지역에 관계없이 주택을 구입한 지 3년 이내라면 양도세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를 적용받을 수 있다. 취득세도 중과세율(8%)이 아니라 기본세율(1~3%)을 적용하게 된다.
근로소득세 부담도 대폭 줄어
직장인의 근로소득세 부담도 줄어든다.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조정됐기 때문이다. 8개 소득세 과표 구간 중 6%와 15%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을 늘리는 방식을 통해서다. 작년까지는 6%의 세율이 과표 1200만원 이하 구간에 적용됐지만, 올해부턴 14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15% 구간은 1200만~4600만원에서 1400만~5000만원으로, 24% 구간은 4600만~8800만원에서 5000만~8800만원으로 조정됐다. 높은 세율(35~45%)이 적용되는 8800만원 초과 구간은 바뀌지 않았다. 총급여 1억2000만원 초과자는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를 5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축소하기로 해 고소득자는 세 부담 경감 폭이 줄어들도록 했다.기획재정부는 연봉 3000만원(과표 1400만원) 직장인이라면 소득세 부담이 30만원에서 22만원으로 27.0%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연봉 5000만원(과표 2650만원) 직장인은 170만원에서 152만원으로 10.6%, 7800만원(과표 5000만원) 직장인은 530만원에서 476만원으로 5.9% 줄어든다는 계산이다.무주택자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도 지난 1일부터 시행됐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직장인은 월세 지출액의 최대 17%를 세금에서 공제해주는 게 대표적이다. 지난해까지는 12%를 공제해줬다. 총급여 5500만~7000만원 직장인에게 적용되는 월세액 세액공제율은 10%에서 15%로 상향됐다. 연봉 5000만원인 직장인이 매달 50만원을 월세로 냈다고 가정하면, 1년치 월세 납입액의 17%인 102만원을 돌려받는다는 의미다. 작년까지는 72만원을 공제받았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