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우면 직접 연락"…생활관 음주 사진 올린 군인 '적반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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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군인으로서 부끄럽다" 고발군 생활관에서 음주하는 모습과 소총 탄피를 휴가 때 들고 나간 것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한 한 군인이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습득한 공포탄 집에 가져가기도"
지난 4일 페이스북 군 관련 제보 채널인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에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발성 게시물이 올라왔다.제보자 A병사는 "모 공군 병사가 지난달 17일, 27일 두 차례에 걸쳐 생활관에서 음주한 사진을 자신의 SNS에 올렸다"며 "또 습득한 공포탄을 집에 가져가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공군 병사는 이를 신고한 사람들을 향해 '꼬우면 나에게 직접 연락하라'는 식으로 협박하는 내용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며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적반하장 식으로 나오는 것이 너무 어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함께 공개된 사진에 따르면 고발된 병사는 실제 생활관으로 보이는 공간에서 소주 사진을 찍고 "취한다"고 글을 적거나, 총알 탄피를 촬영하기도 했다.A병사는 "저런 사람들로 인해 우리 국군의 이미지와 신뢰가 얼마나 망가질지 가늠조차 되질 않는다"며 "같은 군인으로서 매우 부끄럽다"고 개탄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군대 참 좋아졌다", "영창 보내야 하는 거 아니냐", "휴가 잘렸으면 좋겠다", "아무리 캠프라지만 대단하다" 등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군대에서 탄약과 탄피는 '사고 방지' 등의 차원에서 철저하게 관리된다. 군형법에 따르면 탄약을 보관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이를 분실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에 처해질 수 있으며, 공군의 '탄약획득 및 관리' 규정 등에 따라 사격훈련 후 탄피 반납을 해야 한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