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협은 없다"…건설업계, 노조불법 행위 뿌리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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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노조 불법행위 근절 총궐기대회건설인들이 노조의 불법행위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판단에 대응에 나섰다.
"노조, 자기 조합원 채용 강요·금품 요구 등 방해"
"엄중 경고, 신고·고발 통해 불법행위 근절할 것"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FCA)는 6일 오전 경기도 화성시 안년동 푸르미르 호텔 대회의장에서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건설업계 총궐기 대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엔 건설인 1000명이 참석했다. 지난 1일 개최된 '건설 현장 불법행위 건설 관련 협회 및 공공기관 간담회' 후속 조치로 열린 행사는 건설업계가 노조의 불법행위로 한계 상황에 직면하면서 건설 산업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는 절박함에서 마련됐다.연합회가 공개한 노조의 불법행위는 △자기 노조원 채용 강요 △자기 노조 장비 사용 강요 △부당 금품요구 △특정 하도급업체 배제 요구 등이다. 구체적으로 타워크레인 기사 A씨는 장비업체와 월 380만원의 근로계약을 체결했지만 이와 별도로 매달 600만원의 월례비를 건설업체에 요구했다. 건설사가 요구에 응하지 않자 A씨는 타워크레인 속도를 늦추는 태업을 해 공기 지연을 유발했다. 이에 건설사는 결국 월례비를 지급했다. 노조 소속 타워크레인 기사들의 월급과 월례비를 합치면 월 1000만원이 넘는 경우가 부지기수라는 게 연합회의 설명이다.
자기 노조원을 채용해달라고 강요하는 경우도 있다. B 건설노조는 경기도 양주시 소재 아파트 현장에서 자기 조합원 채용 강요를 하면서 26차례에 달하는 집회를 열어 공사를 방해했다. 특히 레미콘 트럭이 현장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진입로 바닥에 드러누워 막고 동전 수백개를 현장 출입구에 뿌려 손으로 하나하나 줍는 방법으로 현장 출입 차량 진입을 방해했다.김상수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장은 "노조는 현장을 상대로 자기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고 노조전임비와 타워크레인 월례비 등 금품까지 요구하면서 공사를 방해하고 괴롭혀왔다"며 "심지어는 공사 물량 할당이나 하도급업체 선정까지 개입하는 등 수위가 도를 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런 불법행위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피해로 돌아가 분양가 상승은 물론 서민들의 삶을 어렵게 한다"며 "건설 현장 안전까지 위협해 사고 위험마저 증가시킨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노조는 국민을 볼모로 행패를 부리고 사적인 이득을 취하는 불법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며 "건설업계도 노조의 겁박과 횡보에 숨거나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노조의 불법행위를 끝까지 뿌리 뽑아낼 것'이라는 범정부 차원의 의지와 노력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노조 불법행위를 신고하고 조사에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며 "상식적인 법치가 건설 현장에 자리 잡는 날까지 끝까지 갈 것이다. 또 불법행위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도록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안전한 건설 문화 정착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