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울린 개인정보법 개정, 국회 '유니콘팜'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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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동의땐 주민번호 처리 허용'국회가 스타트업이 소비자 본인 동의를 받아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추진한다. 그동안 스타트업의 경우 서비스 제공을 위해 주민등록번호가 반드시 필요해도 현행법에 수집 근거가 없어 불법 논란이 있었다. 이에 여야 의원들이 모인 국회 스타트업 연구모임 ‘유니콘팜’이 관련 업계의 호소를 듣고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여야 의원 16명, 개정안 공동 발의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유니콘팜 소속 의원들은 이 같은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선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처리는 ‘법률·대통령령 등에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와 ‘정보주체 및 제3자의 생명·신체·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제한돼 있다. 법률·세무·의료 서비스에선 주민등록번호가 꼭 필요하지만, 관련 스타트업의 경우 직접 또는 위탁 수집 조항이 모호해 사실상 불법 상태로 정보를 처리해왔다.▶본지 2022년 12월 5일자 A1, 8면 참조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이 대표적이다. 닥터나우, 올라케어 등 앱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환자 본인 여부를 주민등록번호로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이용자에게 번호를 받고 병원에 넘겨왔다. 세무 대행 서비스인 ‘삼쩜삼’도 마찬가지다. 국세청 홈택스 종합소득세 환급 신청 시 주민등록번호 기입이 불가피해 소비자 동의를 받아 처리해왔다. 그러나 본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았더라도 스타트업이 이를 처리할 수 있느냐에 대해선 법적 논란이 있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정보 주체의 위임을 받으면 기존 허용 영역에서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담았다. 스타트업 업계는 환영하는 분위기다.공동 발의에는 유니콘팜 대표를 맡고 있는 강훈식 민주당 의원과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 등 16명 여야 의원이 참여했다. 유니콘팜은 “스타트업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