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표준운임제' 도입…'번호판 장사' 퇴출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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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앞으로 이른바 ‘화물차 번호판 장사’만 하는 지입전문업체는 시장에서 퇴출당한다. 영업용 화물차 지입제도가 화물운송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 화물 운임을 강제하는 안전운임제는 화주와 운수사가 자율로 결정하는 표준운임제로 바꾼다.
운임 강제한 '안전운임제' 폐기
운송 않는 지입전문사 없애기로
국토교통부는 6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지입제 개편과 표준운임제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일감 없이 번호판 장사만 하는 ‘일하지 않는 운송사’의 불법 탈세 여부를 들여다보는 세무조사와 함께 적발 회사의 면허 회수 조치도 예고했다. 지난해 일몰된 안전운임제 대신 화주와 운송사가 자율적으로 운임을 정할 수 있도록 표준운임 가이드라인을 2025년까지 3년간 한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지입제는 운송사에 개인 소유 차량을 등록한 뒤 일감을 받아 일하고 보수를 지급받는 제도다. 그러나 실제 운송은 하지 않고 화물차 번호판 장사를 하는 운송사가 늘면서 시장 왜곡을 초래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운송사에서 일정 수준의 일감을 받지 못한 차주에게는 개인운송사업자 허가를 내주고, 물량을 제공하지 않은 운송사에는 감차 처분을 내려 지입전문회사를 없앨 방침이다. 화물차 기사가 운송사와 함께 실적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해 실적 교차 검증 기능도 강화할 계획이다. 지입 계약 시 운송사 명의로 등록하던 차량은 실소유자인 차주 명의로 등록하도록 해 차주의 소유권을 강화한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법인이 가진 번호판 하나를 개인에게 팔 때 수익이 5000만원 정도 난다고 하는데 이 수익을 (대표) 개인이 가져가고 있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시장을 왜곡한다는 비판을 받은 안전운임제는 사실상 폐기된다. 기존 안전운임제는 화주와 운송사, 운송사와 화물차 기사 간 운임 계약을 모두 강제했는데, 표준운임제는 운송사와 화물기사 간 계약에만 운임을 강제하기로 했다. 대신 화물차 기사의 소득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표준운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예외 조항을 마련했다.
처벌 규정도 바뀐다. 기존에는 화주가 안전운임제를 위반하면 건당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표준운임제는 처벌 조항을 삭제했다. 운송사에 대해서도 위반 시 시정명령 후 단계적으로 과태료 수위를 높인다. 화주는 운송사를 끼지 않고 기사와 직접 계약을 맺을 때만 강제 운임 규정이 적용된다. 당정은 이르면 다음달 개선안을 반영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유오상/양길성 기자 osy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