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세는 넘어야 노인"

서울 65세 이상 3010명 설문

노인 가구 월평균 소득 272만원
무임승차 기준 논란 불붙을듯
서울에 살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들이 생각하는 ‘노인 기준 연령’은 72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하철 무임승차 등 노인 관련 복지 혜택을 받고 있는 당사자들이 판단하는 자격 기준이 법적 연령(65세)보다 7세 높은 것이다.

서울시는 6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서울시 노인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년 단위로 하는 조사다. 지난해 6월부터 두 달간 1957년생과 1957년 이전 출생자 3010명을 대상으로 대면 면접을 했다.이번 조사에서 응답자들이 답한 노인 기준 연령은 평균 72.6세다. 의학의 발달로 건강한 장년 생활을 이어가는 노인이 늘고 있는 데다 은퇴하지 않고 일하는 추세가 확산된 영향이다. 조사 결과는 노인 연령 기준과 복지 혜택 폭에 대한 논란을 한층 가열시킬 전망이다. 39년 전에 정해진 노인 복지 수혜 연령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에도 힘이 실렸다. 예컨대 1조6000억원에 달하는 지하철 적자 원인으로 꼽히는 노인 무임승차는 1984년 노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65세 이상으로 확대 적용된 뒤 한 번도 기준이 바뀌지 않았다.

노인 가구의 월평균 가구 소득은 272만1000원으로 집계됐다. 2018년 조사 결과(253만7000원)와 비교해 18만4000원 올랐다. 월 400만원 이상 소득 가구는 23.2%, 300만~399만원 17.5%, 200만~299만원 22.8%, 100만~199만원 22.7%, 100만원 미만 13.8%였다. 노인들의 근로활동 비율은 2018년 35.1%에서 41.6%로 6.5%포인트 상승했다. 지금 일하고 있는 직종의 일을 계속하고 싶다는 비율도 같은 기간 25.2%에서 30.1%로 올랐다. 서울시는 1955~1957년생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처음으로 노인 실태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주민등록인구 통계 기준으로 1955~1957년생은 전체 서울 노인 인구의 22.8%를 차지한다.

서울시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부에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상향을 압박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이동률 서울시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노인 무임승차 연령 상향과 관련해 서울시가 정해진 답을 제시한 적은 없다”며 “정부와 국회 등 이해관계자들이 모든 가능성을 열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