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상민 탄핵안에 "'헌법·법률 위반했나' 지적 많아"(종합)

"나쁜 선례란 지적도"…공식적으로 '입장없다'지만 野 탄핵안 발의 비판 해석
핵심관계자 "국정 안정성 심대하게 저해"…尹 겨냥 '정치적 상처내기' 의구심
대통령실은 6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 3당이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의 책임을 묻겠다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한 데 대해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일단 국회에서 관련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많은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입장을 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법사위, 본회의 등 여러 절차가 있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선 여러 의견이 있지 않으냐"며 "지금 섣불리 대통령실 입장을 이야기하는 게 바람직한 것 같진 않다"고 설명했다.

국회 표결 등 절차가 남은 만큼 바로 맞대응할 필요가 없다는 인식 아래 공식 입장을 내는 데는 신중한 모습이다.탄핵안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으며 국회법에 따라'보고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민주당은 오는 8일 대정부질문을 위해 예정된 본회의에서 탄핵안 표결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대통령실은 대신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을 전하는 형식을 통해 탄핵안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내비쳤다.핵심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국무위원의 탄핵이란 것은 헌법과 법률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 있을 때 하는 것인데 과연 이 장관이 어떠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는지 많은 법률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헌정사에서 굉장히 아픈 선례,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는 것으로 안다"며 "많은 헌법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데 대해 대통령실이 반대하진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사실상 '이 장관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적이 없고, 탄핵안 발의가 헌정사에서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대통령실 입장이라는 것으로 해석된다.이 장관 탄핵안이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가결되면, 헌정 사상 첫 국무위원 탄핵소추 사례가 될 전망이다.

탄핵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여당의 주장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민주당이 해임 건의에 이어 탄핵을 다시 밀어붙이는 데에는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는 것이 대통령실 안팎의 인식이다.

'이상민 탄핵' 이슈를 재점화해 윤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흠집 내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논란을 물타기 하려는 목적이 짙다는 것이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정의 안정성을 심대하게 저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에서는 탄핵안이 야당 단독으로 가결될 때를 대비해 국정 공백에 대비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면 소추 의결서가 헌법재판소에 송달된 순간부터 헌재에서 결론을 내기 전까지 이 장관 직무는 정지된다.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탄핵안 가결시 행안부 차관을 교체하고 검찰 출신 등 장관급의 실세형 인사 기용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는 취지의 국민일보 보도와 관련해 "인사에 대해선 드릴 설명이 없다"고만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