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화마을 땅 투기 의혹…6급 공무원 항소심도 무죄

2심 재판부 "업무상 비밀 이용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인천 동화마을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기소된 6급 공무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부(이현석 부장판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 중구청 소속 6급 공무원 A(5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4월 업무상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아내 명의로 인천시 중구 동화마을 일대 토지를 사들여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중구청 관광개발 관련 부서에서 근무한 A씨는 동화마을 부지 1필지를 아내 명의로 1억7천여만원에 매입했다. 이 부지 일대는 이듬해 월미관광특구 특화 거리로 지정돼 관광 인프라가 확충되기도 했다.

A씨는 2021년 전국적으로 부동산 투기 사건이 불거지자 뒤늦게 경찰 수사 선상에 올랐고 재판에도 넘겨졌다.

1심 법원은 지난해 2월 "동화마을 개발사업 내용 중 일부가 비밀에 해당하지만, A씨가 이를 이용해 금전적인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부패방지법은 공직자가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재물을 얻은 행위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처벌한다"며 "이후 재산상 이익이 발생했는지는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도 A씨가 아내 명의로 부동산을 사는 과정에서 업무상 비밀을 이용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직자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했다'는 점을 인정하려면 그 비밀이 부동산 취득 여부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쳤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A씨가 시세차익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토지를 샀다거나 실제로 시세차익을 얻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는 비밀을 이용해서 토지를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게 하는 주요 이유"라고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비밀에 해당하는 사업 관련 계획들을 이용했다는 부분은 합리적인 의심을 충분히 해소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며 검찰 항소를 기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