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72 조건없이 철수해야"…인천공항공사, 조건부 영업양도 거부

스카이72 골프장. 강준완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임차인 등 고용 승계(법적 지위 유지)와 바다코스(54홀) 영업 재개를 조건으로 골프장의 영업 양도를 제안한 스카이72 측의 요청을 거부했다. 법원의 강제집행으로 중단된 바다코스 운영을 재개하는 것은 명분도 실리도 없다는 입장이다. 공사 관계자는 "법원의 강제집행으로 완료된 법적 조치를 무시하고 바다코스 영업을 재개하는 것은 앞뒤가 안맞는다"고 말했다.

공사는 오히려 골프장 영업양도 인수와 집행이 완료된 바다코스에 대해 한시적 영업재개를 제안한 것에 대해 유감을 나타냈다. 스카이72 측이 조건 없이 골프장에서 철수하는 게 문제 해결의 시작점이라고 강조했다. 공사는 임차인 등 고용 유지에 대해서도 후속 사업자가 승계 협약을 맺고 있어 거론할 가치가 없다고 덧붙였다. 공사 또한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과 종사자 고용승계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천공항공사와 KX 측은 스카이72 측의 제안에 대해 시간끌기용으로 판단하고 있어 영업 재개 제안에 대한 수용은 쉽지 않아 보인다. 골프장 시설, 장비, 조경 등 인수인계 과정에서 의견 불일치로 오히려 '등록 취소→신규 등록' 기간보다 양수도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도 있다는 게 지역 골프장 업계의 지적이 나온다.

인천공항공사와 신규 사업자인 KX는 기존 사업자의 완전한 등록 취소와 신규 사업자의 등록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다.한편, 인천시가 스카이72 골프장 등록 취소(사전통보)를 전달한 7일 오전 기존 운영사인 스카이72골프앤리조트는 후속사업자에게 영업을 양도하겠다고 발표했다. 임차인, 협력업체, 캐디 등 관련 종사자들의 법적 지위가 최소 3년간 현재와 동일한 조건으로 유지되고, 체육시설업 지위 승계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바다코스(54홀) 영업의 재개를 조건으로 내걸었다. 스카이72 바다코스는 지난달 17일 인천지법의 강제집행으로 영업이 중단된 상태다.

스카이72 측은 “강제집행으로 바다코스 영업이 중단돼 1000여 명의 임차인, 캐디, 협력업체(미화·보안·시설·레슨프로·코스 상용직 등) 종사자들이 일자리를 잃었다”며 “이해 관계자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대안을 공항공사에 제안했고 인천시 국토교통부 문화체육부에도 중재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지역 골프업계 관계자는 “지난 2020년 12월 31일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스카이72 측의 부동산 임대 계약 종료 이후 양측 간 소송, 맞소송, 고발, 대법원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 등 혼란만 계속되고 있다”며 “지난달 1차 법원의 강제집행 현장에서 양 측이 충돌해 아수장으로 변한 법 집행 현장은 더 이상 있어선 안된다”고 말했다.

인천=강준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