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은 놀이기구도 못 타나…탑승 제한은 차별" 인권위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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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란 이유로 놀이기구 탑승 거절"전북 장애인단체가 장애인의 이용을 제한한 놀이공원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장애인 활동 제한하는 명백한 차별"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7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놀이기구 탑승을 거절당한 일이 있었다"며 "이는 장애인의 놀이 활동, 체육 활동을 제한하는 명백한 차별"이라고 주장했다.단체에 따르면 전주의 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속 지적장애인 9명은 사회복지사와 함께 지난달 17일 도내 한 놀이공원을 방문해 놀이기구를 한 차례 탑승했다. 이후 3회 탑승권을 추가로 구매하려고 하자 뒤늦게 장애인들의 방문 사실을 알게 된 직원이 입장권 판매를 거부했다. 장애인이기 때문에 사고 위험성이 크다는 이유였다.
곽효철 사회복지사는 "20여 분간 직원과 실랑이를 벌인 끝에 놀이기구 4개를 이용할 수 있었다"며 "장애인들도 모두 안전 수칙을 준수할 수 있는데도,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이용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거나 안전사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난해 11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의 장애 정도에 상관없이 보호자와 놀이기구를 동반 탑승하게 요구한 A놀이공원에 대해 차별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단체는 "장애의 유형과 장애 정도는 매우 다양하고 개인 편차가 크기 때문에 탑승 여부는 놀이기구 자체의 특성에 기초해 판단해야 한다"며 "이러한 차별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국가인권위원회는 실효성 있는 조치를 강구해달라"고 촉구했다.
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