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축사협회, 2월 3일 '건축사의 날' 제정
입력
수정
'협회 의무가입' 건축사법 개정 1주년대한건축사협회(회장 석정훈)가 2월 3일을 '건축사의 날'로 제정했다.
건축사협회는 지난 3일 건축사법 개정 공포 1주년을 맞이해 건축사회관에서 기념식을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200여 명의 건축사가 모인 이 행사에서 건축사들은 1년 전 개정된 건축사협회 의무가입의 취지를 되새기고, 앞으로 건축계에서 담당할 역할과 책임에 대한 각오를 다졌다.
협회 의무가입 조항을 담은 건축사법은 지난해 2월 3일 개정 공포됐다. 이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건축사는 올해 8월 3일까지 건축사협회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
석정훈 회장은 개회사에서 "의무가입을 통해 건축사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며 "협회의 장기목표인 건축계 대통합, 국가건축정책 동반자, K-건축 실현을 목표로 남은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석 회장은 2023년의 정책과제로 '민간대가 기준 법제화', '협회의 회원 업무 지원 기능 최적화 및 집중화', '의무가입 기념사업 준비 및 협회 운영 구조 개선' 등을 제시했다.
정원우기자 bkju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