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임승차 연령 70세로 높이면 대전지하철 적자 연 30억원 감소

"정부가 손실 보전해주면 요금인상 요인 당분간 사라져"
노인들의 지하철 무료이용을 둘러싼 논란에 다시 불이 붙은 가운데 현재 65세 이상인 무임승차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높이면 대전지하철 적자를 연간 30억원가량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대전시와 대전교통공사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대전지하철 무임승차가 지난해 583만9천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65∼69세의 무임승차가 36.2%인 211만6천건을 차지했다.

이를 요금(1천250∼1천350원)으로 환산하면 27억2천300만원이다.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전 이동이 매우 활발했던 2019년에는 775만건 정도의 노인 무임승차가 이뤄졌는데, 이 중 36.2%가 65∼69세 무임승차라고 가정하면 280만건가량이다.

최소 35억원의 무임승차 손실이 발생한 것이다.

결국 무임승차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높이면 그만큼 손실이 줄어든다. 대전시 관계자는 "대전지하철 승객 1인당 수송원가가 2021년 기준 4천350원이나 되는데, 요금 현실화율은 17.6%에 불과하다"며 "요금을 300원 올리면 연간 60억원가량 수입이 늘어날 테지만, 지하철은 공공복지 서비스의 하나이고 고물가에 따른 서민 고통이 심각한 상황이라 요금을 급격히 올리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65세 이상 등 법정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을 정부가 보전해주면 당분간 요금 인상 요인이 사라진다"며 "무임승차 연령 상향은 노인복지법과 그 시행령에 관한 부분이라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할 사안이 아니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65세 이상 노인 등 법정 무임승차에 따른 대전지하철 손실은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 122억원에 이르렀다.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이동이 뜸해진 2020년 76억원(580만명)으로 크게 줄었으나 이후 2021년 80억원(615만명), 지난해 92억원(709만명)으로 다시 늘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