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일산 '3박자 특례'로 재건축 속도

1기 신도시 특별법 2월중 발의
조성 후 20년 된 택지지구 대상
정부가 경기 성남 분당·고양 일산 등 1기 신도시의 안전진단을 면제 또는 완화하고 용적률을 최대 500%로 상향하는 특별법을 확정했다. 이달 국회에 발의해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나설 계획이다.
국토교통부가 7일 1기 신도시 정비사업 특별법을 발표했다. 특별법의 수혜가 예상되는 경기 성남시 시범우성 시범삼성한신 등의 전경. /김범준 기자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이 같은 내용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7일 공개했다. 특별법의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특별법은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100만㎡ 이상 택지에 적용된다. 재건축 연한인 30년보다 짧은 20년을 기준으로 삼아 도시가 노후화하기 전에 체계적인 재정비 계획 수립이 가능하도록 했다. 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등 1기 신도시뿐 아니라 서울 개포·고덕·상계·목동과 부산 해운대, 대전 둔산, 광주 상무, 인천 연수 등 전국 49개 주요 택지지구가 적용 기준에 해당한다.

특별법을 적용받으면 재건축 최대 걸림돌이던 안전진단 문턱도 사실상 사라진다. 대규모 광역교통시설 등의 공공성을 확보하면 안전진단을 면제한다. 종상향을 통해 용적률도 높인다. 2종 일반주거지역을 3종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으로 바꾸면 용적률이 최대 500%까지 높아진다. 리모델링 추진 단지는 최대 15%인 증축가구 수를 20%까지 허용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9일 간담회에서 의견을 수렴한 뒤 이달 국회에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