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 개 불법 도살한 40대 검거…동물보호법 위반

부산 기장경찰서는 개를 불법 도축한(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4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부산 기장군 철마면에 있는 농장에서 개 3마리를 불법 도축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A씨는 전기충격기 등 도구를 이용해 도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동물보호단체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지자체와 동물보호단체는 농장에서 구조한 개를 입양 보내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