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화재' 코나EV 소유주들, 손배소 1심 패소

배터리 결함으로 화재 사고가 잇달았던 현대자동차 코나 전기차(EV) 소유주들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양호 부장판사)는 7일 코나EV 소유주 173명이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현대차는 코나EV에서 연달아 발생한 화재로 논란이 되자 지난 2020년 10월 2만5천여대를 자발적으로 리콜했다.

그러나 소송에 참여한 소유주들은 이 같은 조치가 부족하다며 같은 해 11월 소송을 냈다.

이들은 코나EV의 이미지가 하락해 중고차 가격이 내려가는 등 입은 재산적·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것을 요구했다.국토교통부는 사안을 조사한 뒤 초기 LG 에너지솔루션 중국 난징공장에서 생산된 고전압 배터리 중 일부에서 제작 결함을 발견했다고 2021년 2월 발표했다.

현대자동차와 LG 에너지솔루션은 최대 1조4천억원으로 추산된 리콜 비용을 7대 3으로 분담하기로 합의했다. 코나EV는 2021년 국내 시장에서 단종됐다.

(사진=현대기아차)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