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자질 충분" 자신감에…의사들 "1년 남짓한 애가" 황당
입력
수정
의료계 일각 "조민, 최소한 윤리의식 없어"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그간 함께 일한 의사 동료나 선배들로부터 "자질이 충분하다고 들었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의료계 일각에서 비판이 나왔다.
"조민 퇴교 조치, 해당 교육기관 강력 요구"
노환규 대한정맥통증학회장(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지난 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조민은 허위 논문(허위 저자 등재), 조작된 표창장과 경력 등을 이용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함으로써 예비의사의 길에 들어서는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들이 동원됐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이 사실이 그간의 조사를 통해 명백히 드러난 상황에서도 여전히 예비의사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조민의 의전원 입학 과정에서 그 가족이 벌인 다수의 범죄 및 비윤리적 행위는 예비의료인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윤리적 기준은커녕, 사회인으로서 가져야 할 최소한의 윤리의식조차 없음을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비의료인에게 요구되는 최소한의 윤리 수준을 크게 위반한 자가 여전히 예비의료인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면서 "조민의 퇴교 조치를 해당 교육기관에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도 이날 SNS에 "의사 생활 몇십 년간 한 나도 아직 환자 보는 게 두려울 때가 많은데, 인턴 일 년, 페이닥터 일 년 남짓한 아이가 자기가 의사 자질이 충분하다고 한다"며 씁쓸해했다.앞서 조 씨는 이날 오전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했다. 이날 인터뷰는 생방송이 아닌 조 전 장관의 1심 선고가 진행된 지난 3일 사전 녹화한 영상이다. 인터뷰는 먼저 조 씨가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씨는 이 자리에서 '의사 면허' 논란과 관련해 "표창장으로는 의사가 될 수 없다. 그 당시 입시에 필요했던 항목들에서 제 점수는 충분했고 어떤 것들은 넘치기도 했다"며 "(함께 일하는 동료나 선배들로부터 의사로서) 자질이 충분하다고 들었다"고 강조했다.
조 씨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과 고려대에서 입학 취소 처분을 받은 상태다. 이에 조 씨는 국립대인 부산대에 행정소송을, 사립대인 고려대에는 민사소송을 각각 제기해 입학 취소 처분의 효력을 다투고 있다. 부산대 의전원 합격 취소는 본안 판결 때까지 효력을 정지하라는 법원 결정을 받았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