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기 신도시 특별법' 공개…"안전진단 면제·용적률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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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마련국토교통부가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해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골자를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특별법 적용 대상은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면적 100만㎡ 이상 택지다. 1기 신도시와 수도권 택지지구, 지방 거점 신도시 등이 해당한다. 면적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인접·연접한 2개 이상의 택지나 생활권을 공유하는 구도심과 합쳐 기준을 넘기면 적용되도록 했다.정부는 국토부의 도시정비 가이드라인인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과 지자체가 수립하는 세부계획인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이 투트랙으로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화했다. 기본방침에는 도시정비의 목표와 기본방향, 기본전략, 기반시설 확보와 이주대책 수립, 선도지구 지정의 원칙, 도시 재창조 사업 유형 등이 담긴다.
기본계획에는 노후계획도시의 공간적 범위, 해당 지역 내 특별정비(예정)구역 및 선도지구 지정계획, 기반시설 확충 및 특례 적용 세부 계획 등을 담아낸다. 시장·군수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도지사가 국토부장관과 협의해 승인하게 된다.
사업 구역인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은 주민 지정 제안 또는 지정권자 직권으로 지방위원회 심의 및 시·도지사 협의를 거쳐 지정·고시된다.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각종 특례가 뒤따른다. 세부적으로 공공성 확충 수준에 따라 재건축 안전진단이 면제 또는 완화되며 용적률 규제는 종상향 수준으로 완화된다. 용도지역도 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특별정비구역을 국토계획법상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해 직주근접, 고밀·복합개발 등이 가능하도록 한다. 정비사업이 진행되면 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통합심의 절차도 적용한다. 사업 촉진을 위해 부담금을 감면하는 조항도 마련한다. 리모델링도 현행 15%를 넘어서는 가구 수 증가를 허용하기로 했다.
대규모 정비사업에서 발생하는 주택시장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주대책 수립은 지자체가 주도한다. 특별법에는 사업시행자가 아닌 지자체가 이주단지 조성과 순환형 주택 공급 등 이주대책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토부는 오는 9일 1기 신도시 지자체장과 국토부장관의 간담회를 통해 특별법 주요 내용에 대한 최종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 협의 등을 거쳐 이달 발의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특별법의 주요 내용에 주민과 지자체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했다"며 "정부가 국민께 드린 신속한 신도시 정비 추진 약속 이행을 위해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