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 싫다는 교사들…"교권 추락에 수당은 겨우 월 1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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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 기피' 현상 심화교사들이 학급 담임을 맡는 것을 갈수록 꺼리고 있다. 학생·학부모를 대하는 것이 '감정노동'이 된 점, 교권이 추락한 가운데 이를 보호할 장치가 미흡한 점 등이 이유다.
"학생·학부모 민원, 감정노동"
7일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에 따르면 2022학년도(4월 1일 기준) 전국 중·고교 담임 11만295명 가운데 기간제 교원이 27.4%(3만173명)에 이른다. 10년 전인 2013학년도만 해도 15.1%였지만 2010년대 중반부터 점증하고 있다. 최근엔 매년 2~3%포인트씩 뛰어 올해는 30%에 육박할 전망이다.학교급별로 나눠 살펴보면 중학교는 담임교사 5만4373명 가운데 28.5%(1만5494명)가 기간제 교원이다. 고등학교는 담임교사 5만5922명 가운데 26.2%(1만4679명)가 기간제 교원이다. 초등학교는 담임교사가 대부분 학과 수업을 맡아 기간제 교원 비율(3.9%)이 중학교나 고등학교보다는 낮다. 다만 이 또한 상승하고 있다.
교육계에서는 담임교사가 감당해야 하는 업무가 많고 최근 교권 추락으로 학생 생활지도나 학부모와의 소통에 대한 부담이 커진 것이 '담임 기피 현상'을 심화시키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부담에 비해 담임수당은 2016년부터 월 13만원으로 8년째 동결 상태다.
학급 관리나 민원 등이 과거와 달리 '감정노동'이고 업무량이 많고 책임이 크지만 수당은 적다는 게 서울에서 근무하는 고등학교 교사의 설명이다.교육 현장에서는 중장기적으로 교권을 보호하는 것이 근본적인 처방이라고 보고 있다. 학교에서의 생활지도를 정당한 지도로 인정받고, 이 와중에 실수가 있어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면 조금 더 안심하고 담임을 맡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