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눈치 안 보는 보고서 늘린다…독립리서치 제도권 편입 추진

독립리서치, 현행법상 유사투자자문업 해당
영업·투자 유치 어려워 생존 걱정
일각 "증권사보다 내부관리 취약
불공정거래 발생 가능성도"

금감원 "독립리서치 제도화해 관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금융당국이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독립리서치 회사(IRP·Independent Research Provider)를 제도권 내로 편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독립리서치는 증권사 내 설립된 리서치센터와 달리 리서치 제공을 전문으로 하는 독립된 회사다.

▶본지 2022년 7월 13일자 A2면 참조금융감독원은 지난 6일 ‘2023 금감원 업무계획’을 통해 “증권사 리서치 보고서의 신뢰성·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독립리서치 회사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금감원이 독립리서치 제도화를 추진하는 까닭은 증권사 리서치센터의 매수 편향성 문제 때문이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증권사들이 투자의견을 제시한 기업분석 보고서 1만4149개 가운데 매도 의견(비중축소 포함) 보고서는 6건(0.04%)에 불과했다. 증권사들은 투자은행(IB) 사업 부문의 잠재 고객인 기업과의 관계 악화를 우려해 부정적 투자의견을 내는 데 매우 소극적이다.

그동안 독립리서치 필요성에 공감하는 목소리는 많았지만 관련 시장은 매우 미미한 상태다. 현재 국내에는 리서치알음, 밸류파인더, 퀀트케이, 한국금융분석원 등 독립리서치 회사가 있다. 하지만 대부분이 임직원이 5명도 채 되지 않으며 흑자를 내고 있는 곳도 드물다.
업계 관계자들은 핵심 원인 중 하나로 ‘독립리서치의 모호한 위상’을 꼽는다. 현재 자본시장법상 독립리서치는 금융투자업이 아니라 유사투자자문업에 속한다. 금융투자업은 투자매매·투자중개·집합투자·투자자문·투자일임·신탁업으로 나뉘는데 독립리서치는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애널리스트·프라이빗뱅커(PB)·펀드매니저 출신 대표가 법인을 세우더라도 현 제도상으로는 ‘주식 리딩방’과 같은 취급을 받는다.

독립리서치가 유사투자자문업으로 분류되면서 최소한의 규제만 적용받고 있는 것도 또 다른 문제다. 증권사 리서치센터와 비교해 내부 관리가 매우 취약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독립리서치 소속 임직원은 △애널리스트 담당 업종 주식 매매 금지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본인 명의 계좌 사용, 분기별 매매내역 보고) 등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불공정거래나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크다.

이에 금융당국은 독립리서치를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해 제도권 내로 편입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구체적으로 독립리서치를 위한 금융투자업 인가 단위를 만드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새로운 단위를 만들거나 투자중개업·자문업 등 기존 단위에 넣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미국과 일본은 독립리서치 회사를 기본적으로 투자자문업으로 관리하며 별도의 유사투자자문업자 제도는 두고 있지 않다.금감원 관계자는 “독립리서치 회사가 정식 금융투자업자로 분류된다면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당국의 영업행위 규제도 가능해져 불공정거래와 투자자 피해 가능성을 대폭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계획을 환영하면서도 “규제만 강화되는 것이 아니라 지원 정책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영세한 업계 현실을 감안할 때 규제만 강화할 경우 자칫 생태계가 망가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한 독립리서치 회사 대표는 “규제만 있고 제도적 지원이 없다면 굳이 금융투자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채 영업하는 곳이 대부분일 것”이라고 지적했다.일각에서는 독립리서치가 본래 취지에 맞게 중립적인 보고서를 내기 위해 업계 자체적인 노력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많은 국내 독립리서치 회사들이 ‘과감하게 매도 의견을 내겠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출발했지만, 이들 역시 매수 의견 보고서가 대부분이다. 유료 회원을 위한 유망 중소형주 발굴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서형교 기자 seogy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