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금고지기, 다음주 귀국 전망…대북송금 수사에 '속도'

김 모 전 쌍방울 재경총괄본부장
태국 불법체류 1심 재판서 벌금형 확정
항소 포기…수일 내 강제 추방 예정
8개월간 도피 끝에 태국에서 붙잡힌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사진=연합뉴스
태국에서 송환을 거부하던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금고지기' 김 모 씨가 7일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를 포기했다. 이르면 이번 주 내에 귀국할 전망이다.

이날 오전 파타야 지방법원에서 열린 김 모 전 쌍방울 재경총괄본부장의 불법체류 혐의 관련 선고 공판에서 벌금 4000밧(15만원)이 확정됐다. 그는 항소 포기 의사를 밝혀 수일 내로 강제 추방될 예정이다.외교 관계자는 "김씨가 항소를 포기해 강제추방되며, 아직 귀국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며 "이르면 이번 주 내에 귀국할 수도 있으나, 다음 주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김씨는 쌍방울 그룹의 재무 흐름 전반을 꿰뚫고 있을 뿐 아니라 김 전 회장의 자산을 관리해 '금고지기'로 알려진 인물이다. 김 전 회장의 매제였던 김씨는 횡령·배임 등 혐의로 검찰 수사선상에 오르자 지난해 5월 말 출국, 지난해 12월 초 태국 파타야에서 현지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송환을 거부하고 정식 재판에 돌입했다. 이후 김씨는 재판을 포기하고 귀국 의사를 밝혔으나 다시 입장을 바꿔 재판을 계속했다. 당시 갑작스럽게 귀국 의사를 접은 것을 두고 외부의 협박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다.김씨의 귀국으로 쌍방울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 전 회장의 해외 도피를 현지에서 도운 수행비서 박모 씨도 이날 오전 국내로 송환됐다. 캄보디아에서 체포된 박씨는 이날 오전 7시 30분께 인천공항에 도착, 수원지검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김 전 회장과 양선길 쌍방울 회장은 지난달 10일 태국 빠툼타니 한 골프장에서 검거돼 같은 달 17일 귀국했다.

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