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가 망가뜨린 차에 격분…견주 폭행한 남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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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전치 8주 피해 입어…집행유예 선고
A씨는 2021년 10월19일 오후 7시20분께 경기 남양주시 별내동 한 공사현장 숙소에서 50대 B 씨를 골프채와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폭행으로 B씨는 무릎이 골절돼 전치 8주의 신체적 피해를 입었다.A 씨는 "B씨의 개가 자신의 차를 손상시켰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아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작지 않고 범행 죄질이 좋지 않다. 또 피해자와 합의했으나 일부 합의금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