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원 걸었다고 때려?"…이웃 살해한 60대, 항소심도 징역 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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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칭 '쌈치기(손으로 하는 소액 동전 도박)'를 하다가 폭행을 당하자 보복성 살인을 저지른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8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일 오전 10시 20분께 전북 군산시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동네 이웃인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가 벤치에 누워 자고 있는 틈에 몰래 접근해 범행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전날 이웃들과 쌈치기를 하던 중 B씨로부터 "남들은 1천원을 거는데 당신은 겨우 100원만 거느냐"며 면박, 폭행을 당하자 이튿날 보복성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전날 당한 폭행이 양형에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1심이 이를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대낮에 동네 주민을 상대로 저지른 범행이 너무 잔혹하기에 1심의 형은 적정해 보인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8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일 오전 10시 20분께 전북 군산시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동네 이웃인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가 벤치에 누워 자고 있는 틈에 몰래 접근해 범행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전날 이웃들과 쌈치기를 하던 중 B씨로부터 "남들은 1천원을 거는데 당신은 겨우 100원만 거느냐"며 면박, 폭행을 당하자 이튿날 보복성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전날 당한 폭행이 양형에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1심이 이를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대낮에 동네 주민을 상대로 저지른 범행이 너무 잔혹하기에 1심의 형은 적정해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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