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마다 결혼식 투어…1000원 내고 웨딩홀 뷔페 먹는다"
입력
수정
주말마다 모르는 사람의 결혼식을 찾아가 식사를 해결한다는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와 누리꾼들의 비난을 받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주말마다 남의 결혼식 가는 사람'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물을 작성한 A씨는 "주위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지만, 주말만 되면 결혼식 투어를 한다"며 "우리 지역에 있는 웨딩홀을 돌아다니면서 다른 사람들의 결혼식장에 축의금을 내고 밥을 먹는다"고 밝혔다.A씨는 "축의금은 식장이 별로면 1000원, 좋은 곳이면 5000원대로 내고 돌아다닌다"면서 "축의금을 낼 때의 이름은 때마다 다르게 가명을 사용한다"고 적었다. 이어 "모르는 사람의 결혼식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얼마나 갈까. 오래 갈까, 내년에 이혼할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도 해본다"고도 했다.그는 "개인적으로 지난주에 간 B홀이 (음식이) 맛있었다"면서 "웨딩홀 투어를 하면 시간 때우기도 괜찮은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누리꾼들에게 묻기도 했다.
누리꾼들은 A씨를 향해 "이건 범죄다", "저런 건 어떻게 막아야 하는 것이냐", "요즘 결혼식장 식권 가격이 5만원 이하도 찾기 힘든데 양심이 없는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일부 누리꾼들은 A씨와 같은 이를 접한 사연을 전하기도 했다. 한 누리꾼 C씨는 해당 게시글 댓글에 "저런 사람이 내 결혼식 때 걸렸는데 본인 아이, 엄마까지 데리고 와서 밥을 먹었다"며 "와이프 친구라 하고 식권 받았다던데 심지어 돈도 안 냈다. 처형이 뭐라 하니까 눈치 보면서 도망가려는 거 붙잡고 식권 다시 가져오라 했다"고 토로했다.
다만 A씨 사연의 진위는 현재 확인된 바가 없다. 만약 A씨의 글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사기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 형법 347조에 따르면 사람을 기만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주말마다 남의 결혼식 가는 사람'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물을 작성한 A씨는 "주위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지만, 주말만 되면 결혼식 투어를 한다"며 "우리 지역에 있는 웨딩홀을 돌아다니면서 다른 사람들의 결혼식장에 축의금을 내고 밥을 먹는다"고 밝혔다.A씨는 "축의금은 식장이 별로면 1000원, 좋은 곳이면 5000원대로 내고 돌아다닌다"면서 "축의금을 낼 때의 이름은 때마다 다르게 가명을 사용한다"고 적었다. 이어 "모르는 사람의 결혼식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얼마나 갈까. 오래 갈까, 내년에 이혼할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도 해본다"고도 했다.그는 "개인적으로 지난주에 간 B홀이 (음식이) 맛있었다"면서 "웨딩홀 투어를 하면 시간 때우기도 괜찮은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누리꾼들에게 묻기도 했다.
누리꾼들은 A씨를 향해 "이건 범죄다", "저런 건 어떻게 막아야 하는 것이냐", "요즘 결혼식장 식권 가격이 5만원 이하도 찾기 힘든데 양심이 없는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일부 누리꾼들은 A씨와 같은 이를 접한 사연을 전하기도 했다. 한 누리꾼 C씨는 해당 게시글 댓글에 "저런 사람이 내 결혼식 때 걸렸는데 본인 아이, 엄마까지 데리고 와서 밥을 먹었다"며 "와이프 친구라 하고 식권 받았다던데 심지어 돈도 안 냈다. 처형이 뭐라 하니까 눈치 보면서 도망가려는 거 붙잡고 식권 다시 가져오라 했다"고 토로했다.
다만 A씨 사연의 진위는 현재 확인된 바가 없다. 만약 A씨의 글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사기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 형법 347조에 따르면 사람을 기만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