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클럽' 곽상도, 뇌물 1심 무죄…정치자금법은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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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성과급, 청탁 대가로 볼 수 없어아들의 퇴직금 명목으로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뇌물혐의에 대해 무죄를 받았다.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이 불거진 이후 핵심 관련자에 대한 첫 판결이다.
뇌물공여 혐의 김만배도 무죄
정치자금법은 유죄
곽 “계속 다툴 것”
검찰 “항소하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8일 곽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고 5000만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뇌물혐의와 알선수재 혐의 등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곽 전 의원은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성남의뜰 컨소시엄 유지에 도움을 주고, 아들을 통해 50억원(세금 등 제외 25억원)의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 등을 받았다. 검찰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곽 전 의원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0억여원을 선고하고 25억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아들 병채씨의 담당 업무, 액수를 볼 때 50억원은 이례적으로 과하다”면서도 “아들에게 성과급으로 지급한 돈이나 이익이 알선과 관련이 있다거나 그 대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성남의뜰 컨소시엄 유지를 위해 곽 전 의원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거나, 곽 전 의원이 하나금융지주 임직원을 상대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뇌물공여와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씨 역시 무죄를 선고받았다.
남욱에 받은 5000만원...
"명목만 변호사비, 실상은 정치자금"
재판부는 다만 곽 전 의원이 제20대 총선을 앞둔 2016년 3월 남욱 변호사로부터 5000만원을 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대해 곽 전 의원 측은 “남 변호사에게 법률 상담을 하고 받은 대가”라고 주장해왔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금액이 ‘통상적인 법률대가’에 비해 지나치게 큰 비용이라고 봤다. 또한 “명목만을 ‘변호사 비용’으로 했을 뿐, 정치활동을 위한 자금으로 5000만원을 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곽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된 남 변호사 역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양측이 항소 의지를 밝혀 법정공방은 2심에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재판이 끝난 후 곽 전 의원은 “후보자라도 돈 거래 등으로 인해 받아야 할 돈이 있으면 받아야 하는 거 아니냐”며 정치자금법 유죄 부분에 대해 항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검찰 역시 “재판부의 무죄 판단에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 있다”며 “적극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