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클럽' 곽상도, 뇌물 1심 무죄…정치자금법은 유죄

아들 성과급, 청탁 대가로 볼 수 없어
뇌물공여 혐의 김만배도 무죄
정치자금법은 유죄

곽 “계속 다툴 것”
검찰 “항소하겠다”
대장동 개발사업을 돕고 아들을 통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관련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뉴스1
아들의 퇴직금 명목으로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뇌물혐의에 대해 무죄를 받았다.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이 불거진 이후 핵심 관련자에 대한 첫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8일 곽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고 5000만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뇌물혐의와 알선수재 혐의 등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곽 전 의원은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성남의뜰 컨소시엄 유지에 도움을 주고, 아들을 통해 50억원(세금 등 제외 25억원)의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 등을 받았다. 검찰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곽 전 의원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0억여원을 선고하고 25억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아들 병채씨의 담당 업무, 액수를 볼 때 50억원은 이례적으로 과하다”면서도 “아들에게 성과급으로 지급한 돈이나 이익이 알선과 관련이 있다거나 그 대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성남의뜰 컨소시엄 유지를 위해 곽 전 의원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거나, 곽 전 의원이 하나금융지주 임직원을 상대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뇌물공여와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씨 역시 무죄를 선고받았다.


남욱에 받은 5000만원...
"명목만 변호사비, 실상은 정치자금"

남욱 변호사가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뇌물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밖으로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재판부는 다만 곽 전 의원이 제20대 총선을 앞둔 2016년 3월 남욱 변호사로부터 5000만원을 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대해 곽 전 의원 측은 “남 변호사에게 법률 상담을 하고 받은 대가”라고 주장해왔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금액이 ‘통상적인 법률대가’에 비해 지나치게 큰 비용이라고 봤다. 또한 “명목만을 ‘변호사 비용’으로 했을 뿐, 정치활동을 위한 자금으로 5000만원을 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곽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된 남 변호사 역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양측이 항소 의지를 밝혀 법정공방은 2심에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재판이 끝난 후 곽 전 의원은 “후보자라도 돈 거래 등으로 인해 받아야 할 돈이 있으면 받아야 하는 거 아니냐”며 정치자금법 유죄 부분에 대해 항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검찰 역시 “재판부의 무죄 판단에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 있다”며 “적극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