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석훈 경기도의원, 5분 발언통해 '빅데이터 시스템으로 위기상황 파악해 긴급출동해야'

제1차 경제노동위에서 원안 가결
전석훈(민주당.성남3) 경기도의원이 경제노동위원회에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경기도의회 제공


“특정지역에 유동인구가 과도하게 밀집되면 빅데이터 시스템으로 위기상황을 파악해 긴급출동이 이뤄져야 합니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전석훈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3)은 8일 제 365회 정례회에서 5분발언을 통해 이 같이 제안했다.

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날 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이번 조례안은 공공 및 민간 영역에 존재하는 데이터의 수집 및 융·복합과 분산 관리되고 있는 데이터의 통합 관리 등에 대해 규정을 마련한 조례안이다.

이와 함께 비상 상황에 따른 장애 예방 및 재해 복구체계를 갖추려는 내용의 개정 조례안이다.

전 의원은 “지난해 10월 29일 발생한 군중 밀집 사고를 계기로 재난관리와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조례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전 의원은 이어 “군중 밀집은 물론 감염병, 자연재해 등 재난의 위험성과 피해가 예측 불가한 만큼 빅데이터를 활용해 사고 징후를 파악하고 위험을 예측함으로써 도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재난발생의 불안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감을 표했다.


한편 경제노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2월 14일(화) 제36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