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아들 50억 퇴직금' 뇌물 무죄

법원, 1심서 "청탁 대가 아냐"
정치자금법 유죄…곽 "다툴 것"
뇌물공여 혐의 김만배도 무죄

'50억 클럽' 수사동력 약해질 수도
아들의 퇴직금 명목으로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뇌물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선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8일 곽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고 5000만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뇌물 혐의와 알선수재 혐의 등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곽 전 의원은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성남의뜰 컨소시엄 유지에 도움을 주고, 아들을 통해 50억원(세금 등 제외 25억원)의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 등을 받았다. 검찰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곽 전 의원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0억여원을 선고하고 25억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아들 병채씨의 담당 업무, 실적 등을 볼 때 50억원은 이례적으로 과하다”면서도 “아들에게 성과급으로 지급한 돈이나 이익이 알선과 관련이 있다거나 그 대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성남의뜰 컨소시엄을 유지하기 위해 곽 전 의원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거나, 곽 전 의원이 하나금융지주 임직원을 상대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뇌물공여와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씨 역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다만 곽 전 의원이 제20대 총선을 앞둔 2016년 3월 남욱 변호사로부터 5000만원을 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곽 전 의원은 “남 변호사에게 법률 상담을 하고 받은 대가”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통상적인 법률 대가에 비해 지나치게 큰 비용”이라고 봤다. 판결 후 곽 전 의원과 검찰 모두 항소 의지를 밝히면서 법정공방은 2심에서 이어질 전망이다.

대장동 사건 핵심 관련자 중 가장 먼저 기소된 곽 전 의원이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인정받으면서 이른바 ‘50억 클럽’ 수사 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50억 클럽은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개발사업과 관련해 로비를 받았다고 지목된 인물들을 말한다. 지금까지 곽 전 의원만 재판에 넘겨졌고 나머지 인물에 대한 수사는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