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들 "과도한 심평원 삭감 정책, 환자 진료권 해쳐"
입력
수정
한의사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 삭감 정책에 항의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자동차 사고로 입원 치료받은 환자들의 진료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환자 진료권을 해치고 있다는 취지다.
대한한방병원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는 8일 강원 원주 심평원 사옥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자동차 사고 입원 환자들의 한의원·한방병원 진료권을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심평원이 자동차 사고 등으로 입원 치료 받는 환자들의 진료비를 삭감해 사고 피해자들이 충분히 치료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성명을 통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사고로 발생한 부상 등에 대해 환자가 충분히 회복될 때까지 피해자를 보호하는 목적"이라며 "하지만 심평원이 사고 후 사흘이 지난 뒤 입원하는 환자의 진료비를 전액 삭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2주 간 충분히 치료 받아야 하는 상해 환자도 입원 진료를 5일까지만 인정하는 등 근거없는 심사를 하고 있다"며 "심평원이 환자 건강권을 외면하고 보험회사 배를 불리는 데에만 급급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심평원에 이런 입원 진료 삭감 정책을 시정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한의사의 진료 판단을 존중하고, 대한한방병원협회-대한한의사협회와 특별 협의체를 구성하라고 주장했다. 이런 사항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투쟁을 이어가겠다고도 했다.
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
대한한방병원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는 8일 강원 원주 심평원 사옥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자동차 사고 입원 환자들의 한의원·한방병원 진료권을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심평원이 자동차 사고 등으로 입원 치료 받는 환자들의 진료비를 삭감해 사고 피해자들이 충분히 치료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성명을 통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사고로 발생한 부상 등에 대해 환자가 충분히 회복될 때까지 피해자를 보호하는 목적"이라며 "하지만 심평원이 사고 후 사흘이 지난 뒤 입원하는 환자의 진료비를 전액 삭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2주 간 충분히 치료 받아야 하는 상해 환자도 입원 진료를 5일까지만 인정하는 등 근거없는 심사를 하고 있다"며 "심평원이 환자 건강권을 외면하고 보험회사 배를 불리는 데에만 급급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심평원에 이런 입원 진료 삭감 정책을 시정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한의사의 진료 판단을 존중하고, 대한한방병원협회-대한한의사협회와 특별 협의체를 구성하라고 주장했다. 이런 사항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투쟁을 이어가겠다고도 했다.
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