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느님 아버지' 안된다?…영국 성공회 '성 중립 호칭'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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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성공회가 신을 '하느님 아버지' 대신 성별(gender) 중립적인 호칭으로 고쳐 부르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7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영국 성공회는 성공회 주교들이 예배에서 하느님을 언급하는 데 있어 남녀 간 성별을 반영한 언어를 사용하는 데 대한 프로젝트를 올해 중으로 출범할 예정이다.이 같은 계획의 세부 내용은 교회 입법기구인 총회의 예배 관련 전례 위원회에 서면 질의 형태로 제시됐다.
질의서에서 바스&웰스 교구의 조안나 스토바트 신부는 하느님을 남성 대명사로 부른 것에 대해 회중에게 대안을 제시하는 데 무슨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지를 물었다.
또 공인받은 성공회 전례에서 더 포용적 언어를 개발하는 것과 관련해 어떤 진전이 있는지도 함께 물었다.이에 대해 전례위원회 부위원장인 마이크 입그레이브 은퇴 신부는 "우리는 수년간 하느님에 관해 성별 언어를 사용하는 방안을 신앙과 직제 위원회와 협력해 탐색해왔다"면서 "양 위원회의 일부 대화 끝에 성별 언어에 대한 새로운 공동 프로젝트가 올봄에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보수층은 "남성과 여성의 이미지는 교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면서 반발했지만, 진보적 기독교인들은 "하느님을 배타적으로 남성으로 읽는 신학적 오독이 많은 지속적 차별과 여성에 대한 성차별을 조장해왔다"며 환영했다.
다만, 이를 항구적으로 바꾸거나 성경을 성별 언어로 다시 쓰는 것은 장래 교회회의에서 합의돼야 한다.교회 내 성평등을 옹호하는 그룹 '여성과 교회' 대변인은 공식 전례에서 좀 더 포용적인 언어로 하느님을 부르려는 움직임을 환영했다.
그러나 총회 회원인 이안 폴 신부는 원래 성경에서 이탈하는 데 대해 경고했다.
그는 "하느님에 대해 남성 대명사를 쓰는 것이 하느님은 남성임을 시사한다고 이해해선 안 된다. 이는 이단"이라면서 "하느님은 인류와 달리 성을 구별하지 않는다"고 말했다.성공회 대변인은 "하느님은 남성이나 여성이 아니라는 점을 기독교인들은 고대부터 인식해왔다"면서 호칭에 대한 변경은 광범위한 교회법 개정 없이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시사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보도에 따르면 영국 성공회는 성공회 주교들이 예배에서 하느님을 언급하는 데 있어 남녀 간 성별을 반영한 언어를 사용하는 데 대한 프로젝트를 올해 중으로 출범할 예정이다.이 같은 계획의 세부 내용은 교회 입법기구인 총회의 예배 관련 전례 위원회에 서면 질의 형태로 제시됐다.
질의서에서 바스&웰스 교구의 조안나 스토바트 신부는 하느님을 남성 대명사로 부른 것에 대해 회중에게 대안을 제시하는 데 무슨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지를 물었다.
또 공인받은 성공회 전례에서 더 포용적 언어를 개발하는 것과 관련해 어떤 진전이 있는지도 함께 물었다.이에 대해 전례위원회 부위원장인 마이크 입그레이브 은퇴 신부는 "우리는 수년간 하느님에 관해 성별 언어를 사용하는 방안을 신앙과 직제 위원회와 협력해 탐색해왔다"면서 "양 위원회의 일부 대화 끝에 성별 언어에 대한 새로운 공동 프로젝트가 올봄에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보수층은 "남성과 여성의 이미지는 교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면서 반발했지만, 진보적 기독교인들은 "하느님을 배타적으로 남성으로 읽는 신학적 오독이 많은 지속적 차별과 여성에 대한 성차별을 조장해왔다"며 환영했다.
다만, 이를 항구적으로 바꾸거나 성경을 성별 언어로 다시 쓰는 것은 장래 교회회의에서 합의돼야 한다.교회 내 성평등을 옹호하는 그룹 '여성과 교회' 대변인은 공식 전례에서 좀 더 포용적인 언어로 하느님을 부르려는 움직임을 환영했다.
그러나 총회 회원인 이안 폴 신부는 원래 성경에서 이탈하는 데 대해 경고했다.
그는 "하느님에 대해 남성 대명사를 쓰는 것이 하느님은 남성임을 시사한다고 이해해선 안 된다. 이는 이단"이라면서 "하느님은 인류와 달리 성을 구별하지 않는다"고 말했다.성공회 대변인은 "하느님은 남성이나 여성이 아니라는 점을 기독교인들은 고대부터 인식해왔다"면서 호칭에 대한 변경은 광범위한 교회법 개정 없이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시사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