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성태 수행비서 구속영장 청구…범인도피 혐의 적용

김 전 회장 해외도피 도우며 함께 생활…현지서 체포돼 7일 국내 송환

검찰이 8일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해외 도피를 현지에서 도운 수행비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이날 범인도피 혐의로 김 전 회장의 수행비서 박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박씨는 지난해 5월 말 김 전 회장이 싱가포르로 출국했을 즈음 해외로 나가 김 전 회장과 함께 도피 생활을 이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20여년간 김 전 회장의 운전 등을 도와줬으며, 김 전 회장이 세운 페이퍼컴퍼니인 착한이인베스트의 사내이사로 등재된 인물이기도 하다. 그는 지난달 10일 김 전 회장이 양선길 현 쌍방울 회장과 태국 빠툼타니 한 골프장에서 검거될 당시에는 그 현장에는 없었다.

이후 캄보디아로 도망치려던 박씨는 국경 근처에서 캄보디아 경찰에 붙잡힌 뒤 국내 송환 절차를 밟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는 지난 7일 오전 7시 30분께 입국해 수원지검으로 압송됐다. 박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9일 수원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은 박씨가 현지 경찰에 붙잡힐 때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여러 개 등 압수품을 정밀 분석 중이다.

당시 박씨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중에는 김 전 회장이 사용하던 것도 있었던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이 휴대전화에는 김 전 회장의 통화내역 등 증거인멸교사를 비롯한 여러 혐의를 입증할 자료가 담겼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연합뉴스